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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잡아가라” 실명 남기고 ‘행동지침’ 제안도

작성일 : 2008-06-21 11:09:43
검찰수사 열 받은 누리꾼
“소비자 처벌 판례 없어…법도 모르나”
“일일이 위법성 물어 본 뒤에 전화하자”



  길윤형 기자  

검찰이 ‘조·중·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검찰 누리집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누리꾼의 항의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반응에서부터 검찰에 뭐가 위법인지를 묻고,
‘자수한다’고 비꼬는 한편 누리꾼들의 행동지침을 올리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kaiser’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다음> 아고라에 ‘법도 모르는 대검찰청’이라는 글에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과 조중동의 고소 가능성을 차분히 분석했다.

그는 “전화 받은 업체가 전화한 사람들을 일일이 영업방해로 고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나설 수 없고,
고소를 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소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대검찰청쯤 되면 그 정도는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누리꾼 ‘하늘나루’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지침은
△‘소비자 대 기업’ 구도 유지
△욕하거나 언성 높이지 말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기 등이다.

그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수라는 점”이라며
“혼자보다는 모두의 힘이 합쳐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적었다.

누리꾼 ‘장자방’은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그럼 업체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검찰에 (위법 여부를) 물어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검찰 업무 마비의 염려가 있지만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검찰에 물어보는 것은
준법정신을 갖춘 바람직한 국민상”이라며 “그렇게 한 일주일 문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법 적용에 나서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 ‘신용식’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검찰이 언제 조중동의 검찰로 변했냐”며 “신성한 법을 모독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누리꾼 ‘류병찬’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업체에 광고 압박을 하려 한다”며
“내 행동이 정당한지 빨리 검토해 연락을 달라”며 자신의 손전화 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5월 경찰청에서 “온라인 시위 주동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마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나도 잡아가라”는 글을 쏟아낸 것과 같은 흐름이다.

신정희씨는
대검 누리집에 실명으로 “불매운동 전화 나도 걸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사와 주소지 변경되었는데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불법이면 잡아가십시오.
대신 1심이고 2심이고 상고심이고 끝까지 싸울 테니 함 해봅시다”는 글을 올렸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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