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 질문을 드려야 할지...
죄송하지만 7월초에 이사를 하는데요.
딸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을려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집에 양해를 구하고 딸아이만 2월 이후에 주소지를 옮길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저랑 남편이랑 아들만 우선 전입신고를 하고
딸아이는 주인집에 동거인으로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이나 저랑 둘 중 하나와 아이를 남겨놓고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에휴... 질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급하게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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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마음 조회수 : 476
작성일 : 2008-06-15 00:18:50
IP : 118.36.xxx.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8.6.15 12:46 AM (116.43.xxx.6)집명의나 계약명의로 된 분만 전입신고 하시면 되지 싶은데요..
새로 이사가는집이 매매하신거면 양도세때문에라도 명의자분은 이전해야할 테고,,
전세시면 대항력때문에 명의자분만큼은 이전해야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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