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흥한 전여옥, '입' 때문에 5백만원 물게 생겨
법원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공천' 발언은 명백한 비방"..항소 기각
김경환 기자 heemang21@empal.com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대변인 시절 여당 의원이던 최재천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했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돼 5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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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 민중의소리
전 의원은 자신이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지내던 2005년 5월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천 의원이 왜 그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고"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발끈한 최 의원측은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해 2월 16일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를 했으나 올해 1월 11일 기각됐다.
지난해 7월 18일에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최 의원은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7년 1월 24일부터 2007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여옥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주장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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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오기 벌금오백만원이랍니다. 오천만원이면 좋겠다. 아님 오억이나.
여오기 조회수 : 763
작성일 : 2008-05-21 12:44:28
IP : 121.145.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우~~
'08.5.21 1:43 PM (59.14.xxx.63)쌤통이다~~요 *아~~~
2. .
'08.5.21 1:55 PM (210.222.xxx.142)오~지싸다!!
3. ..
'08.5.21 2:23 PM (219.255.xxx.59)주둥이를 꼬멨으면..
4. 오호~
'08.5.21 2:30 PM (211.49.xxx.213)고거 샘통이네요.
오백만원어치 주둥아리 꼬매기로 바꾸면 안되나?5. ...
'08.5.21 4:45 PM (59.13.xxx.46)입이 너~무 싸서 온몸을 다 꼬매면 모를까 오백만원어치 꼬매기 힘들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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