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벌써 '신문 신고포상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살림 용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요.
얼마전 안티조선’의 대부로 불리는 칼럼니스트 이기명 씨에게
조선일보가 불법 판촉행위를 하다 걸리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는데요....
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5213
이기명씨는 조선일보 불법판촉 신고로 2008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1,090,000을 받습니다 (백만원이 넘습니다!!!!)
불법판촉 내용은 신세계상품권 만 원짜리 3장과 6개월 구독료 무료였구요..
그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 끊어도 끊어도 계속 오는 신문
먼저 강제투입의 경우 신문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요령은, 먼저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중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신고 자료로는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있으면 된다.
@@@ 경품·무가지 불법제공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해당 신문 1년 구독료 20%를 넘을 경우 신고하면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문고시 허용초과 액수의 최고 50배까지 가능하다.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촉사원이 신문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다고 밝히면
구독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내역, 지국이름, 지국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다.
신문 공급 계약서, 경품이나 경품사진,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활동 녹음이나 녹화)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행사 장면이나 판촉요원 사진은 의미가 없고 불법 경품제공의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신문사 이름과 경품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목격자는 판촉행사장 사진 또는 영상, 판촉행사 안내 선전물(혹은 계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종합상담실 (02-503-2387),
수도·강원권 (02-504-9466~7),
부산·경남권 (051-466-3246),
대구·경북권 (053-742-9145),
호남·제주권 (062-225-8458),
충청권(042-47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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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유혹하는 조중동 아저씨들을 많이 보지만...
내가 저걸 받으면 조중동이 광고비를 더 받을 테고...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그만큼 후퇴한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거부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을 못해 봤어요...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 한 번 나서볼랍니다...
평범한 아줌마를 투사로 만드는 이메가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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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끊고 돈도 버는 방법
[펌] 조회수 : 918
작성일 : 2008-05-18 01:23:35
IP : 221.140.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펌]
'08.5.18 1:23 AM (221.140.xxx.188)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52132. 참으로
'08.5.18 1:52 AM (116.42.xxx.30)굿~~~~ 정보입니다.
3. 다들
'08.5.18 10:51 AM (211.212.xxx.2)돈버세요... 저야 이미 끊은지 오래라 할수 없지만... 백만원이 어딥니까
4. 공정위는
'08.5.18 10:36 PM (221.145.xxx.156)그렇게 돈이 많나요? 그것도 우리 세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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