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사용규제를 해제한다는 입법예고를 보러 환경부에 갔더니 수돗물에 관한 중요한 입법예고가 있어요.
제13조에 신설된 단서 및 3항, 4항을 보세요.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단서 신설> 다만,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고자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④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수돗물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의 사용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외에도 수돗물 공급의 위탁과 관련된 다수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요.
수돗물 민영화가 사실인가 봅니다.
현 정부는 '물'을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하고 싶은가봐요.
물 장사해서 돈 버는 기업을 만들려고.
이게 MB식 경제 살리기인가 봅니다.
당장 환경부 관련 국회의원 사이트에 가봐야겠어요.
조용한 사람을 환경 운동가로 나서게 하는군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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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도 용기에 넣어 팔게 하려나봐요.
환경부 입법예고 조회수 : 573
작성일 : 2008-05-07 11:10:59
IP : 155.230.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든지 돈
'08.5.7 11:17 AM (125.177.xxx.157)숭례문도 관광객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하다가 그꼴나고
대운하도 관광어쩌구
청와대도 개방해서 관광상품을 판다나,,
병에걸리든 말든 값싼 소고기 실컷먹어보자 난리구
이것저것 모두 민영화
뭐든지 돈, 실리, 자율 경쟁
피터지게 싸워 적자생존, 돈으로 도배하고싶은 천박mb
여기가 사람사는데니?2. 돈 되는 것은
'08.5.7 12:24 PM (124.50.xxx.177)뭐든 어떻게 해서든 팔겁니다.
그러니 미친 정부라는 말이 나오죠.3. 수질검사
'08.5.7 12:41 PM (218.39.xxx.240)저희 아파트에 동부사업소? 이곳애서 수질검사 해준다고 와서 검사는 잠깐하고.
우리 아리수(수돗물)이 챠트를 보며주며 이렇게 깨끗하고 몸에 좋다.
시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생수,정수기 물보다 더 맛있다고(?)까지 하더라
앞으로 수돗물이 시판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하며 가셨어요.
순간 멍~ 해지면서 수질검사가 아니라 수돗물 판매 홍보나온거 아닌가...하는
깊은 의심의 생각이 머리에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4. 김선달
'08.5.7 2:02 PM (116.39.xxx.156)이제 수돗물도 돈주고 사 마시는 세상이 되었군요. 봉이 김선달님이 2MB 머리 달고 환생하셨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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