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논란 확산] 수입 중단·재개 美서 결정
기사입력 2008-05-06 03:03
[서울신문]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놓고 정치권 및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연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일 당시 협상문과 그에 따른 합의 여록을 전격 공개했다.
지금까지 ‘문구 수정중’이라는 이유로 한·미 쇠고기 협상문 등을 비공개로 부쳐왔지만 ‘졸속 협상’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밀려 영한 합의문을 내놨다. 협상문을 바탕으로 논란이 돼 왔던 대목을 짚어본다.
협상문 수입위생조건 일반요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BSE)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우병 발병 때 마치 한·미 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문에 가깝다.“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OIE가 ‘미국이 더 이상 광우병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
6조 역시 검역권과 관련돼 있다.“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 직원은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개선 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된다.”는 게 요지다. 먹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지만 광우병 등이 발병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고 재개하는 권한은 우리가 아닌 미국 검역당국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됐을 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3조와 24조에 집중돼 있다.23조는 “SRM이 발견됐을 때 한국 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검사 비율을 높인다. 동일 제품 5개 로트(수입검역증 한장에 들어가는 총 물량)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한국 정부는 정상 검사절차·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SRM이 발견돼도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는 그대로 들어온다.“(처음) SRM이 발견된 육류작업장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고,(두번째 발견된) 작업장에서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도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양국이 합의했다.
또한 10조에는 “쇠고기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로써 10여차례 광우병이 발병된 캐나다 소 역시 미국에서 100일만 키우면 ‘Made in USA’ 라벨을 붙이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재협상의 여지는 협상문에 남아 있다. 양국은 25조를 통해 “한·미 정부는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7일 이내에 개최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사실상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위생조건 개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합의인 합의요록 역시 새로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 먼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에 도축되고 부산과 미국 창고에 남아 있는 미국산 뼈없는 쇠고기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 검역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들 물량은 지난해까지 SRM으로 분류돼 있던 척추뼈 30㎏ 정도가 발견됐던 물량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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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는건지 조회수 : 365
작성일 : 2008-05-06 0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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