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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계시판 글 읽다 보면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분들도 계신것 같아 글 올려 봅니다.
s시 소유의 시유림을 제 필요에 따라 20년 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임대료가 21만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의 임대료가 52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부당함을 느껴 시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시의 조례가 바뀌었기에 그에따라 제게 부과된 임대료가 높아졌다는 원론적인 애기만 하네요.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에도 다음해의 임대료는 법률에 따라 최고 몇% 이상은 못올린다는 법률이 있다는 애기를 들어 봤는데,
정확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법 몇항에 나와 있는것인지 궁금 하구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청이나 기타 공무 행정이란게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긁어 내겠다는 심사로 밖에 생각이 않드니 심사가 편칠 않네요
일반적인 토지 소유주인 갑과 , 상대적으로 약자인 을 의 계약이 조금은 불평등 하다고 하더러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시청 공무원들의 답변이란게 더욱 가슴을 쓰리게 하네요
"법에 따라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1. 음
'08.4.25 8:56 AM (211.253.xxx.65)다른건 모르겠고.시유림 임대료 라는 것도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산정되리라 보는데
지금 세제 정책 자체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향 쪽으로 흐르고 있어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당한 폭으로 오르고 있어 공시지가의 영향일 듯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오르는데도 상한폭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그 것이 제곱미터당 산정가격
이다보니 한 평으로 환산하게되다보면 제법 피부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사용료와 같은 돈과 관련된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보니 그 분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차저차합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라던지..
하여간 좀 더 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말을 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 말했다니 섭섭하셨겠어요2. 개네들
'08.4.25 9:03 AM (221.149.xxx.238)개네들 돈 들어가면 좀 깍아줘요
작년 지인이 부동산 상속세를 내야했는데 공무원에게 뇌물주고 세금이 좀 저렴해 졌나보더군요
그런데 올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여러번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그소리는 바로 자기한테도 뇌물 달란 소리죠.3. 임대인
'08.4.25 9:11 AM (61.81.xxx.49)본문에 내용을 빠뜨렸네요
작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7,200원 에서 올해는 7,3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시지가 오른 비율만큼만 올렸어도 불만 없겠는데..4. 음
'08.4.25 9:13 AM (211.253.xxx.65)세무서의 상속세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시.군.구청은 재량권이 전혀 없더라구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아마 요율 계산 방법이나 적용률이 바뀐 모양입니다.5. ...
'08.4.25 9:44 AM (203.142.xxx.241)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청이나 기타 공무 행정이란게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긁어 내겠다는 심사로 밖에 생각이 않드니 심사가 편칠 않네요. 이말은 문제가 있는말이네요. 임대료를 적게받아 수익을 적게내는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이 아니고 사인간의 거래입니다. 시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을 많이 내는것이 주민에게 위하는 정책이 될수 있죠.그리고 조례가 바뀌었으면 사용료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질수 없어요. 그래도 민간인 임대료보다 아마 저렴할겁니다. 그점을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6. 임대인
'08.4.25 10:34 AM (61.81.xxx.49)... 바로 윗님께 .. 제가 쓴 내용이 부실한것 같아 첨언 하자면
이곳에는 시유림 외에도 사유림도 많이 있습니다
사유림 말인데요 ..임대료 거의 없이 관리만 해줘도 주인들은 좋다고 해요
물론 요즘 언론에 나오는 강부자 님들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유림 돈받고 임대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물론 시유림을 제 필요에 따라 임대하고, 시에서 내세우는 조건이 싫다면 임대 하지 말란말을 어제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임대료를 거두어 (2.3배 정도 더 내라고 하니 제 말씀이 무리는 아니죠)다른 주민들에게 베푸라는 윗님의 말씀에는 동의 못합니다7. ...
'08.4.25 10:59 AM (220.124.xxx.216)지나가다가
원글님이 사유림도 공짜로 하신다는게 많다는 글을보구요
그건 아무나 할수있나요
그냥 원글님글 읽으면서 그래도 시유림이 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거 저만 그런가요
아마도 그거 하고 싶어하는사람들 많을거 라는 생각도요
어찌보면 여태 20년간 시유림을 하셨다는건 그만큼 나라에 혜택을 받은건 아니신지
그리고 공무원들 종이와 조례로 움직입니다
일개 공무원이 무슨재주로 돈을 까아주고 올리고 하겠어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조례라고하면 모든게 끝이던군요
말그대로 싫으면 그만두는 수밖에요
일반 임대료는 정상가에서 정해졌지만 아마도 시유림은 그동안 약하게 정해졌을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가로 조례로 정해젔을테고요
그래도 일단 사유림보단 쌀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