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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물건 산뒤에 문제 있으면 교환환불 안되는가요...
제 긴팔 수영복 한번입고 널어두었는데
담날 아침에 보니, 옷에서 물이 빠져서 옷 전체가 얼룩덜룩 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 옷(=같이 산, 긴팔 수영복)까지 물이 들어서 아이옷도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제옷 옆에 아이옷을 나란히 옷걸이에 걸어서 널었는데, 아마 팔부분이 서로 겹친거 같습니다)
상점에 가서 옷이 불량이라고 설명하였더니
처음에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니
제가 계속 옷이 불량이라고 하니 제것만 교환해준답니다.
그것도 입은 옷을 교환해주는 것은 이 가게에서 없는 일인데 이번에만 된다고 하면서...
(You are the first person we've changed the worn clothe......어쩌고 하더군요...)
일단 옷을 입은 후에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의 긴팔 수영복은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상품을 팔때 옷을 널어두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 들은바 없고
옷에도 세탁에 관한 표시가 없다고 항의했지만
아이옷까지는 절대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옷을 겹쳐서 걸은 것은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옷을 뭉쳐 둔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널었다고 설명했지만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어이없게도
"아마, 수영장 물에 락스같은 소독약이 많이 풀어져 있고, 또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옷에서 이렇게 물이 빠진거 같다..."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한 상황에서 입도록 만들어진 옷이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대답은 역시나 NO 입니다.
저는 궁금한게,
만약에 한국에서였다면 저는 교환받을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지
아님, 외국이라서 안되는 건지
아님 외국에서 저를 관광객이다 보니 제대로 a/s를 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어쩔수 없지만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지
외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지
무시(?) 당한 건지...알고 싶습니다.
1. 우선
'07.12.28 7:15 AM (125.184.xxx.197)물이 빠진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상품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그건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러나 이염이 된건, 그들의 문제 밖입니다.불행히도요.
상품 불량으로 인해, 님이 피해를 입었으니, 아이 옷을 배상해내라고 하시면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아이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맞을 듯 합니다.
외국에서 전자렌지에 애완동물을 넣고 건조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은것은 생산자책임법인가? 때문인걸로 압니다. 경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생산자가 배상을 하라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소비자학 배울때 배운거라)
그런걸 조금 찾아보시고, 수영복에 물이 빠진건 당신네들 책임이니, 물건 교환을 당당히 요구하시고, (이염이 될 정도라면 염색에 문제가 있는것이거든요)
아이옷은, 배상해 달라고 하세요. 그들의 이염으로 인한 문제니까요.
아..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껀, 수영복의 경우엔, 비누로 빠시면 안됩니다. ^^
수영장을 다녀오시고 나서, 물로 충분히 헹궈, 염소소독약 성분이나, 소금기를 빼시고, 응달에 말리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선 원글님이 조금 잘못하신겁니다.
그러나 결국 수영복에서 염색이 빠진건, 그들의 문제이니, 그건 교환환불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2. ^^
'07.12.28 8:54 AM (124.254.xxx.40)그런데 그걸 영어로 다 따지셨다는 말씀이세요??
저같으면 교환하려다가 머리에 쥐나겠네@@3. 우이
'07.12.28 10:39 AM (218.38.xxx.164)네...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이옷에 물이 든것도 같이 산 같은 옷이였습니다.
다른 옷에 그런게 아니구요...
말씀하신것 처럼 배상을 받을수 있다면, 같은 곳에서 산 같은물건이니
새것으로 교환해줄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깨끗이 제거했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았고, 응달에 옷걸이에 걸어서 말렸습니다.
만약에 물이빠질수 있으니 다른 옷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말려야 된다는 표시가 있었다면
제가 틀렸겠지만,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고...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긴팔수영복에 이염된것은 새것으로 교환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틀린 것인가요...
사실, 대한민국이 소비자 권리의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수 있는 상식이라면
저도 알고 있어야 외국에서 (무식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사시는 분중에 답변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4. 이글을
'07.12.29 1:56 AM (125.184.xxx.197)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염 된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즉, 원글님의 수영복에서 염색이 빠져나온것 자체가 문제인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보상을 해줄 차원인겁니다. 같이 사셨다면 당연히 입으신것 일테구요. 입으시고나서, 세탁을 한 옷을 새옷으로 교환해주는건 상품 자체의 결함일때 입니다.
즉. 원글님의 수영복의 염색약이 빠져서 그 옷에 이염된것은 원글님 수영복의 염색 하자에 의한 피해일뿐, 상품 자체의 불량이 아닙니다. 그런관계로 배상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교환은 재량에 따른것입니다.5. 우이
'07.12.29 5:32 AM (58.225.xxx.162)네...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답글 달아주신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