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내년 2월말이 계약기간 끝인 전세집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1월초에 다시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야될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세 들어 살던 곳에 전입신고한 효력이 없어져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딸 대신 제 이름이나 제 아들 이름으로 세 들어 사는 곳에 전입신고 하면
전세금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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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cho 조회수 : 183
작성일 : 2007-12-24 12:20:02
IP : 220.14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24 12:37 PM (124.62.xxx.159)현재 그 집이 담보잡혀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떠한 말에도 솔깃하시면 아니되세요.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느니 등등등...
근데 글을 보니 계약전에 주소를 이전하셔야 하시는 상황인듯 한데
계약 만료전이라 좀 애매하긴 하네요.
다른 가족이 같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 사람만 이전해도 문제가 없지만
따님 혼자 생활을 하셨던 듯 한데
만약 다른 가족이 전입을 한다해도 순위가 밀려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깐요.
등기부등본 한 번 더 떼보시고
다른 사항 없으면 다른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작정 옮겨버리시면 아니되세요.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받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다른 예인가보네요.2. 전세권
'07.12.24 2:12 PM (155.230.xxx.43)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 살던 사람이 굳이 그것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하고, 주소지도 변경하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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