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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인감증명서 관련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여기다 도움 요청합니다.
다름아닌 제 남편 인감증명서를 아주버님한테루 내일 원본을 보내고 팩스로도 일단
보내라네여,
이유인즉,돌아가신 남편의 증조부 명의로 산이 조금 있는데
그걸 세금관련해서 올해안에 정리해야 한다네여.(전해들은 얘기)
그래서 남편형(아주버님이죠..)으로 명의를 위임하려나봐요..
남편 일가 어른들도 모두 모여 25일날 결정하기로 함.
저희는 지방이라 갈수가 없는 처지인지라 그냥 저렇게 전화로 보내라고만
하시는데..문제는 ...그 산은 관심도 없는데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혹 사용할까 하는 불안감때문에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고 전 믿음이 별로 안가거든요.
근데...이 인감을 아주버님이랑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며 논을 대상으로 혹여 만지실까해서요..
그것만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인감증명서 만으로도 공동명의의 재산을 가로챌수ㅡㅡ;; 있는지 해서요..
그리고,발급용도는 재산상속 이러면 되나여?
내일 닥칠일이라 급하게 올리오니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꾸벅~
1. 그렇게
'07.12.24 12:14 AM (211.59.xxx.30)믿음이 가지 않는 아주버님이라면 조심하세요.
남편인감증명서 만으로도 공동명의의 재산 충분히 가로챌 수 있습니다.
집이며 논이 아주버님과 남편 딱 두 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 인감증명서로 아주버님이 충분히 장난 칠 수 있습니다.
인감의 위력이 이렇게 크고 그만큼 신중하게 발행하고
쓰이게 해야 합니다.
25일 이면 공휴일이고 관공서 다 쉬는 날인데
그 날 모여서(휴일 이니까 모이기 편해서 그러나요)
상의 하신다고요.
인감 쓰이는 (관공서에 서류 제출할 때에) 시간에
직접 인감증명서 들고 참여하시는게 후회될 일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을 아주버님 이름 하나로 명의 이전하는 것은 이제 산 임자가
아주버님 한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버님이 맘대로
처분 할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일가어른 분들께서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신가 봐요.2. 아줌마
'07.12.24 3:18 PM (125.133.xxx.55)인감증명서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정확히 용도를 자필로 쓰시고 스카치 테잎으로 붙이세요.
인감 증명서 발부하시면 위임자가 사기나 기만을 하였더라도 남편분의 귀책사유가 되시니, 상속포기용이면 해당 번지수 기재하시면 될거에요. 매매용이면 매매물의 번지 기입하시고 매매임용이라 하시고 공란으로 그냥 드리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동기간에 섣부른 의심이나 사기운운 하는 것도 보기그렇고 그냥 인감 드리기도 그렇죠?
상속후 어느 기간내에 양도 않하시면 양도세가 부과되고요 임야라 세율이 높아요.
부재지주나 ..그래서 파시기로 한것 같네요.
용도란에 정확히 기입하시고 매매시에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이 없으면
계약의 이행이 않되오니 위임장 않주신다면 걱정마시고 위임장도 공란으로
드리면 위;험하니 기재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