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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대해서 뭘 좀 물어볼게요..

qwe 조회수 : 981
작성일 : 2007-12-23 10:51:45
남편과 싸우다가 쫓겨나서 지금 동생집에 있는데요..
원래 저를 맨발로 집밖에다 내쫓고 그 추위속에서 고생좀 해보라고 쫓아낸건데
제가 어거지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겨우 집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가방 챙겨서
동생집에 왔네요..

지금 제 상황이 심각해요.
이혼은 예전부터 생각해오고 있었지만 저땜에 아주 편하게 살고
있어서 이혼요구해도 이혼을 안해줄려고 해요..
남편이 개인사업자라 일이 없을때가 많고 또 너무 게을러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게임하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활유지가 너무 힘들구요..우리 형편을 아는 친정에서는
양식을 대줍니다..
그렇다고 저 인간이 우리 친정에 고마워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굶든 말든 양식을 보내지말라고 했는데 우리 친정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맘이 걸려하세요..

이런 남편땜에 몇번 싸웠는데 그때마다 살림살이를 다 내던지면서 부수고
저는 아이들이 밟으면 위험하니까 어쩔수 없이 치우고..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지 7년만에 싸워서 처음으로 집을 나왔고 (솔직히 쫓겨났다고 봐야겠죠)
아이들도 지가 키운다고 하니깐 어쩔수 없이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가게되면 각서나 공증이라도 받고싶은데 이혼서류같은것도 해당 될수 있나요..?
우선 각서에다가 또 가족생계를 외면하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놀면 바로 이혼이 되게 할수 있다고
쓰고 이혼서류를 공증으로 뭐 이렇게 받아놓는 방법이 없나요..?

추가>>이럴거면 그냥 이혼하지 왜 복잡하게 하냐고 반문하실분이 계실텐데
      남편이 저한테 끝까지 달라붙을려고 협의이혼도 안해주고 이혼소송을 하면  
      많은시간과 돈이 들잖아요..(제가 이혼소송하면 저 인간이 반소를 한대요..어이구.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혼소송말고 일단 이혼서류를 갖추어놓고 공증으로 할수있는
       이혼방법이 있나 여쭈어봅니다..
      


IP : 122.42.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23 12:02 PM (220.120.xxx.55)

    그냥 다 내줄거 아니고 챙길거 챙겨서 이혼하실 생각이라면 집에서 나오시면 안되요.
    집을 나오는 때는 이혼소송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 소송도 안한 상태에서 섣불리 나오면 님이 가출한걸로 몰아서 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구요. 그러면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걸 확실한 물증으로 증명을 해야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수입이 신통치 않았나본데 그러면 재산분할도 님에게 유리하겠네요. 단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님이 돈이 버셨다면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겠지요.
    친정 도움을 많이 받으신것 같은데 그것도 증거를 확보하세요.
    은행으로 받으셨다면 통장 등이요.
    물건을 부순다니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시구요. 물론 남편 몰래...
    혹시 폭행도 있다면 상해진단서도 잊지 마시구요. 그냥 진단서가 아니라 꼭 상해진단서라야 되고, 의사에게 남편에게 맞았다고 얘기하시면 그대로 써줍니다. 뺨 한대 맞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각서는 이혼시에 별 효력없는걸로 알구요.
    그리고 여기다 물어보시는것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꼭 유료상담 안해도 되고, 사무장하고만 상담해도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일의 수순이 머리속에 그려질거에요.
    글을 읽다보니 너무 준비가 안되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직은 칼을 빼들을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 2. qwe
    '07.12.23 6:54 PM (122.42.xxx.88)

    답글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 3.
    '07.12.23 7:35 PM (221.139.xxx.230)

    솔로몬에서 본 것 같은데 부부사이의 각서, 계약같은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랫던듯해요..

  • 4. 제경운...
    '07.12.24 4:12 AM (116.37.xxx.33)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생생하네요.
    이유야 다르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합의도 안해주려하고...해서 소송하려고 하니까 아는 변호사님이 둘다 상처가 된다며 가르쳐주신방법인데, 내용증명 편지에 소상한내용 모두 적어서 상대방에게 보내고(답장도 내용증명으로 오더군요) 이런 내용중에 이혼 사유가 포함되면 재판에도 유리하다하셨는데, 제경우엔 남편쪽에서 저의 강경한 태도에 합의해 줬었어요.

    힘내시고 변호사랑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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