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보니
대략 의료비랑 신용카드등 해서 내역이 뜨더라구요..
그런데
의료비가 급여의 3프로를 넘겨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온 내역을 인쇄해서 같이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병원영수증 같은 걸 따로 또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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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궁금해요
연말정산요.. 조회수 : 646
작성일 : 2007-12-18 18:17:52
IP : 221.164.xxx.2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치
'07.12.18 8:05 PM (125.132.xxx.23)하다면,그냥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온걸로 붙이셔도 상관없을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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