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내역서에 의료비라고 따로 나오는데 딱 봐도 3% 넘어요.
여기다 또 현금으로 한 건 영수증 받으려고 하는데...
카드 내역서에 나온 의료비도 영수증 받아야하나요?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된 의료비도 영수증 챙겨야 하나요?
... 조회수 : 386
작성일 : 2007-12-17 11:09:53
IP : 203.229.xxx.2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07.12.17 11:16 AM (122.37.xxx.37)이번년도부턴 이중으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확인 한번 더 해 보세요!
2. 음~
'07.12.17 11:20 AM (124.62.xxx.159)윗분 말씀처럼 이중공제가 안되니 어느쪽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옆에따로 의료비 공제라고 나오거든요.
그 금액을 제외한 것을 카드 공제 받으심 되시는 것이고....
만약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실려면(3%넘으시니 의료비공제쪽이 훨씬 낫네요) 영수증 당근 챙기셔야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