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을 작년에 샀는데 세입자가 이번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은 남편이름으로 되있고 부인얼굴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전세계약을 직접한 게 아니기때문에요
남편은 해외근무를 해서 부인이 잔금을 받는다고 하는게 계약주체가 남편이기때문에 저희는 남편에게 돈을 주고 싶은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무리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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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한건가요?
집주인 조회수 : 966
작성일 : 2007-12-17 10:13:40
IP : 59.11.xxx.1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남편
'07.12.17 10:18 AM (121.152.xxx.107)남편분과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2. ...
'07.12.17 10:20 AM (125.241.xxx.3)집을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원글님이 비행기값을 대 주실 건 아니잖아요~
주인의 부인에게 줘도 되는지 집주인과 전화통화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3. ...
'07.12.17 10:21 AM (211.214.xxx.56)집 매매해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고 위임장 받고 잔금을 남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 남편 명의 통장..
'07.12.17 11:23 AM (203.244.xxx.2)에 입금하시면 증거가 남잖아요. 통장 사본이랑, 도장 달라고 하시고, 정 걱정되시면, 해당 통장의 은행 지점 가셔서, 계좌조회 부탁하세요.그 사람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주민번호랑 이름 주민등록증하고 대조 해보면 되죠..
5. 계약서 쓰실때 보통
'07.12.17 11:46 AM (220.85.xxx.94)이전 집주인 새집주인 전세입자가 와서 계약서를 갱신하고 세집 도장을 다 새로 찍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않으셨나봐요. 위임장 그리고 남편 명의의 통장, 이사하는날 집비운거 확인후에 잔금 치르시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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