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계산 했을경우 이중공제가 되나요?
카드 계산한 경우에도 안경한곳에 가서 소득공제 서류 떼어야 하는건지요.?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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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금액중 안경 영수증요..
.. 조회수 : 423
작성일 : 2007-12-17 10:43:40
IP : 124.56.xxx.1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2.17 10:45 AM (221.133.xxx.117)올해부터는 이중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의료비공제로 표기되어 있을텐데요...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사용했으면 의료비 공제 받고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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