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보약이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연급여 3% 이상 금액만 의료비가 되다보니.. 병원치료비 계산해보니 십여만원이 모자라네요.
근데 올해 제가 보약만 세번. 모두 70만원 정도 지어먹었는데요.
그것을 합치려고 보니....
첨엔 제가 카드로 계산하니 뭐라 하시면서 돈으로 부쳐주셨구요.
나머지 두번은 또 뭐라하실까봐 계산하시도록 놔뒀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 카드로 계산이 되었을거에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찌 되는건가요?
제 이름으로 보약 지어진 거라면 누가 계산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처음 것은 제가 진맥을 받았기에 분명 제 이름이고, 제 카드로 계산되었고,
두번째 것은 첫번째 약이 효험이 좋아 연장해서 먹은 거라 제 이름으로 지어졌고, 시부모님 카드로 계산되었구요.
세번째 것은 남편 이름으로 지어졌고, 시부모님 카드로 계산되었을거에요.
연말정산은 혼인신고를 아직 안해서 제 건 제가 해야하구요.
아..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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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에 대해 연말정산 질문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75
작성일 : 2007-12-03 12:21:57
IP : 203.229.xxx.2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아는바로는
'07.12.3 1:43 PM (124.111.xxx.61)올해는 카드와 의료비가 이중으로 공제가 안되니까
두번째의 경우는 원글님 의료비로 청구하시는 경우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별개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시부모님카드로 계산된부분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고, 시부모님카드사용이 남편연말정산에 포함된다면 남편연말정산에서 제외될거예요.
세번째는 어차피 못받으실거같아요.
그러니 번거롭게하기보다는 시부모님카드부분은 알아서 연말정산하시도록하고
어차피 십만원정도 부족하다시니 님카드로 계산된 한번만 의료비공제 받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거는 국세청홈피에 문의하시면 정확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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