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끼고 집 매매를 했는데요. 저희가 샀는데..
그걸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끼고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복비외에 그 비용을 5만원 따로 청구하던데요.
복비에 다 포함아닌가요?원래 부동산업자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따로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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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하는 법무사비용 복비외에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이것이 궁금 조회수 : 234
작성일 : 2007-12-01 10:28:00
IP : 222.239.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혹시
'07.12.1 11:20 AM (118.45.xxx.247)법무사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아닐까요?
부동산 거래신고와는 무관하지 싶습니다.2. 주지마세요
'07.12.1 1:59 PM (211.222.xxx.169)!!!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그 부동산 참 웃기네요... 구청에다 신고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법무사까지 할 정도까지야....
3. 아줌마
'07.12.1 5:12 PM (125.133.xxx.55)만약에 등기이전을 거래신고 하신 법무사가 한다면 않 주셔도 되고 임의로 이전등기를
다른 법무사가 한다면 실비 주셔야 할거에요.
제가 보긴 부동산사장님이 조끔 욕심이 많으신듯. 신고의무는 부동산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법무사 대리..신고시 위임용 인감주셨지요? 보통 부동산이 법무사 맡기는데
본인도 인감 첨부하셨기 때문에 수임이 된거라고 봅니다.
돈달라 하면 돈 주시고 셀프등기 하실거라 해조세요.보통 수수료 달라 소리 않합니다.4. 법무사
'07.12.1 6:19 PM (59.7.xxx.134)법무산 등기이전할때 보통 수수료받고 하죠.
실거래가 신고는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후 15일이전에 인터넷으로 하거나 방문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비까지 주는데 그런것까지 어떻게 받는지 너무 양심없는 부동산 이네요..주지 마세요.5. 이상타
'07.12.3 2:00 PM (220.70.xxx.230)저희도 지난달에 매매했는데 저희가 샀네요
법무산 이전등기대행수수료받고 부동산서 매매수수료 이외엔 없었는데
거래신고는 부동산에서 하는거니까 안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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