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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유산 어머니 의견으로 정리 될 수 있는지..??
삶에 진솔함이 이 듬뿍 베인 82쿡 사이트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4남2녀입니다. 4남중 2째입니다.(장남과 3남, 5남.도시 생활.)
어머님 88세 이십니다. 저은 태여난 집에서 5십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4남인 동생. 사망됨)어머님. 죽은 동생과 함께, 모시며 생활하다 아버님은 72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은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이 짧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장남한테 생활 하시다가 약 12년 정도…….2년 전 형수의 건강을 이유로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의견은 너희들은 밥술이라도 먹고 살만한 정도니 고향 땅 농터 (약1500정도)는 둘째를 줘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장남은 상속지분 포기를 한다는 말로 어머니를 안 모십니다. 남은 형제들은 공동명의를 주장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너희 어버지나 동생(죽은)도 작은 형이 다 치루고 온갖 수고를 다했다는(형제들은 나가서 생활할 때 임...)어머니의 나름 데로~~생각 때문에 저를 밀어줘야 한다고 장남 한테 계실 때에도 늘 상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지금의 농터는 어머님이 소 시 때 마련하고 지켜다고 말씀 하시는데...
남은 동생들이 연명으로 고집하는 것은 농가부체3억5천 때문에,빚으로 넘어간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 의견으로 정리 될 수 있는 착한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처와 (신용불양 분류됨.) 아들들이 3형제(대학원.대학교.중학교)입니다.
1. ...
'07.10.1 7:39 AM (67.85.xxx.211)아버지명의 유산이시라니,아버지 사망신고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냅둔 토지란 말인지요?(현재도 명의는 아버지)
아니면,현재 어머니 명의로 돼 있단 말인지요?
아버지명의로 돼 있다면,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변경을 하시려면,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지 몇년 되신 듯 하니, 이미 법적으로는 법적지분으로 공동명의가 돼 있다는 말)
어머니 명의로 돼 있다면, 어머니 생전에, 주고싶은 자식앞으로, 이전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지요.
그리고 장남이 지금 말로 포기한다고 한 것은, 어머니 사망후에는,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2. 상담 무료인데요
'07.10.1 8:32 AM (122.34.xxx.243)http://www.slas.or.kr/
답답하시면 위 주소에 상담해보십시오3. ..
'07.10.1 9:17 AM (61.66.xxx.98)아무런 유언이 없는 경우 절반의 재산은 배우자가,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누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절반은 어머니 의사대로 처리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형제자매들이 포기각서를 써주어야만 합니다.
(몇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동지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년안에 다 처리한 경우라서...가끔 새재산이 나타나면
포기동의서 써주는게 제 일이죠.
법률사무소 같은데 상담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4. 아직
'07.10.1 11:02 AM (121.138.xxx.121)배우자가 절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확정 지어진것은 아닌걸루 알고있습니다
배우자1.5 자식들 모두각각 1씩으로 알고있어요...5. 섭지코지
'07.10.1 11:46 AM (220.80.xxx.28)정확하게 지지금 현재의 소유자 명의를 알아야 답해 들릴 수 있습니다.
님 글로 보아서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실치가 않아서요.
누가 모은 재산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사망하신 아버님의 명의로 놔둔 것인지,
아님 어머님이 단독 상속한 건지,
정확히 올려보세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님 뜻대로 일처리 하실 수 없답니다.6. 섭지코지
'07.10.1 11:49 AM (220.80.xxx.28)참고로 아버님이 언제 사망하셨느냐에 따라
법적 상속지분이 달라진답니다.
민법이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현소유자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상속인들은 누구(생존해 있는 상속인)인지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필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사실, 이런저런 생활사는 상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가 곤란한 상태면 유언공정증서가 좋은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 또한 드리기 곤란하군요.7. 아버님
'07.10.1 2:36 PM (211.192.xxx.93)명의면 할수없고 어머님명의라면 공증을 거치셔야 합니다,증인도 세우셔야 하구요,유언장같은거 소용없습니다,꼭 공증 받으셔야 하구요,그래도 자식들이 유류분 소송걸면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