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 생겼는데요.. 82 자게밖에 안떠오르더라구요..
조언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결혼 5년차 이구요..
처음 결혼하면서 신랑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국민주택기금)받아서 작은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시댁이 워낙 형편이 안좋아서요..
시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예물이며 신홍여행비,결혼식 비용.. 그런것들은 반반씩 했구요..
신혼집은 백프로 대출로 구했네요..
그래도 사람하나만 보고 모든걸 다 감수하기로 했지요..
결혼 3년동안 대출금 다 갚구요..
1년반전쯤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살고 있어요..
물론 있던 전세금 빼고 나머지는 모기지론 대출한 상태구요..
대출도 제 이름으로 했고 집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이유로 정말 친 자매처럼 가까이 지내고 있는 형님(하나밖에 없는 신랑의 형) 이사문제 때문에 신랑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줘야 할거 같은데 전에 한번 받았는데 또 대출이 되는가요?
다 갚은 상태니까 될거 같기도 하고..
국민은행에 전화해보라고 신랑한테 얘기는 했는데.. 성격이 급해서 넘 궁금하네요..
전에 받은것은 주택기금에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출은 평생에 한번밖에 못 받는다고 했던거 같거든요..
그럼 주택기금 말고 은행권에서는 또 받을수 있단 말인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정말 형제지간에 돈거래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안도와 주면 안될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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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횟수는..
힘든고민 조회수 : 498
작성일 : 2007-09-27 14:33:56
IP : 210.123.xxx.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9.27 2:39 PM (124.57.xxx.186)아내명의든, 남편명의든 이미 집이 있으신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사 집이 없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무렇게나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계약서도 있어야 하고, 주인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원글님네가 전세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요2. .......
'07.9.27 2:47 PM (124.57.xxx.186)전세대출 자격요건이 여기 나와있네요
신청대상-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써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단 단독세대주인경우는 세대등록기간 1년이상 경과되고 만35세이상 이면 인정) 또는 대출신청일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써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3. ..
'07.9.27 3:16 PM (125.177.xxx.27)님은 집이 있어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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