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강아지분양 사기일까요?
돈도 많이들지만, 이래저래 손가는 것도 많고.. 냄새도 나고..
마당이 있는 집이면 키우겠지만, 집안에서는 싫다..해서
여태까지 안키웠었는데,
아이가 생일선물로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 삼촌이 선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강아지 분양하는 곳에서 가정견으로
분양받아 6월6일밤에 우리집에 오고 2일 지났습니다.
아메리칸코코스종으로 태어난지 2개월도 채 안된 새끼강아지에요.
아직 아기라 거의 하루종일 잠자기만 하더군요.
어제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영 먹는게 시원찮더니,
낮에는 설사를 하더라구요.
조금 있다 또 자고 일어나 설사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가정견같지가 않다고, 귓속에도 기생충이 있고,
변검사에도 교과서에도 안나오는 이름모를 기생충균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란것 같다는거예요.
귀속치료는 3주정도의 치료를 요한다며,
변의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옮을수 있으니, 주의하라구요.
그래서 개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 문제없는 건강한 개라고 하면서 개에게 병이있다.
어떻게 병이 있는 개를 줄수 있느냐,
처음부터 어린아이를 위한 거니까, 건강한개로 원한다고 하지않았느냐,
이런 개는 분양받을수 없다, 했죠.
그랬더니, 병원비 65,000원을 대주겠다 그러더군요.
병원비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하고,
귀치료를 하면서 다른 병도 생길수 있다 하니,
분양취소 하고 싶다 하니까,
자기는 처음 분양한 가격의 50%만 되돌려 준다고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구요.
정말로 법이 그런가요?
개가 물건이 아닌데, 병이 있으니, 분양취소하겠다고 하는 저도
참..인간적으로 미안했지만,
원래 개주인도 참 너무한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가정견이고, 건강하고, 아무문제 없다 해놓고,
또 1달이내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기면 환불(?) 해준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애완견센타나, 인터넷에서 강아지 분양하는경우
사기가 많다고 하더니, 딱 그짝인것 같습니다.
1. ...
'07.6.9 12:12 AM (125.186.xxx.131)사기일듯.. 한데요.
가정견은 모견(어미개)과 함꼐 있는것을 확인하든가, 그집에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으세요.
인터넷도 충무로도 믿을수없어요.2. 헉..
'07.6.9 12:33 AM (59.19.xxx.219)사기 맞는거 같은데요.
몇일전에 tv에서 여러가지 사기수법에 관한 프로(?)를 본적이 있는데...(제목도 모르고 케이블에서
한건지 어떤건지도 모르고 봤네요..^^;)
금융사기(요즘 전화로 많이오는..), 취업사기등등....그중에 인터넷 가정견 분양사기도 있었어요.
내용이...
인터넷으로 가정견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집근처까지 찾아갔더니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는 그자리에서 거래를 하거나 조금 의심한다 싶어 집에 있는 어미견 보고 싶다 하면
데리고는 가요...그럴듯한 가정집에 어미견이라고 보여주는데 새끼강아지에게 어르렁대더라는..
(찐짜어미가 아니라서 그렇다네요.)
그런사람들...병든 새끼강아지를 싸게 경매받아와서 가정견인것 처럼 사기치고 파는거랍니다.
제보했던 피해자도 분양받은지 일주일만에 강아지가 죽어버려서 신고하게 된거구요.
분양받기 전부터 치명적인 장염에 걸려있었다더군요.
해결방법까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그런 사기도 있더라..하고 나온것을 봤어요.
에궁...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3. 많이 검색해씀다..
'07.6.9 12:53 AM (219.253.xxx.233)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애완견판매업에 대한 보상기준입니다.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
검색해보니 그 동안 많은 보상기준의 변화가 있었네요.
판매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요...4. ..
'07.6.9 12:58 AM (219.253.xxx.233)위 내용은 재경부 고시 사항이고요,
법적으로는 하자 있는 물건의 판매자는 교환 내지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5. 트릭
'07.6.9 2:25 AM (219.240.xxx.196)sbs에 방송된 트릭에서 애완견 인터넷 분양사건을 다뤘었어요.
소비원에 민원넣으세요.6. ...
'07.6.9 7:45 PM (219.251.xxx.147)이론은 윗분들 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요..대부분이 그냥 결국은 포기하시더라구요..ㅠㅠ
그냥 50% 준다고 할때 받으시고요...치료비 더 들이지 마시고 데려다 주세요..
그 아가...그렇게 보내면 100%그냥 방치된 채로 안쓰러운 목숨 그렇게 기쁨없이 하늘로 가겠지만..
정든 생명이 아니기에..그냥 보내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저도 강아지 애지중지 키우지만, 키우던 아가가 아프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치료할수 있을때까지
하겠지만...새로 데려온 아가가 그리 아프면...참 힘들거 같아요..화도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얼른 데려다주시고..그집서 분양하는 개는 절대 다시 데려오지 마세요..
보통 그냥 싸게 다른 강아지 준다고하는 경우도 많은데..그래봤자 또 아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