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인경우에는 입주하고 3개월정도 지나야 등기가 나던데
그럴때 세입자로서 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 상에는 1억4천받는다고 했는데
더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같아서여. 잔금치룰때 서류확인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이 횡설수설합니다. 좋은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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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하는 아파트 전세들어갈때 대출확인하는 방법은
전세계약 조회수 : 294
작성일 : 2007-03-02 16:14:28
IP : 220.78.xxx.7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3.2 10:58 PM (121.188.xxx.59)저도 신규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었죠 ^^*
저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본사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요..
전세입자인데 대출 부분이 불안하다고하니, 동호수 물어보고는
확인을 해 주던걸요? (임대인 주민번호를 물어보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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