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남과 같은 집에서 사십니다(주민등록상 주소도 같지요)
저희는 차남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틀리고 같이 살지도 않고,또 호적도 분가 되어있는상태라...
이번에 가족중에 부모님 소득공제 받으시는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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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이 부모님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 조회수 : 419
작성일 : 2006-12-29 13:52:47
IP : 220.117.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29 2:15 PM (210.95.xxx.230)제가 알기로는 장남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꺼에요.. 세무서에 가셔서 비과세소득증명서(?)인가를 떼어서 제출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요..
저의 경우 친오빠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딸이 제가 받거든요..2. ...
'06.12.29 2:35 PM (125.190.xxx.82)저희도 차남이예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저희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 받고 있어요... 호적등본 떼서 제출하면 되던데요...
3. 음?
'06.12.29 3:29 PM (211.116.xxx.130)저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고요.
오빠는 미혼, 저는 기혼.
회사에 아버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니, 부양가족으로 올려주던데요?4. 건강보험이
'06.12.29 3:34 PM (61.78.xxx.163)차남쪽으로 되어 있음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5. 원글..
'06.12.29 4:09 PM (220.117.xxx.65)에공..건강보험도 같이 안되어 있느데...
그래도 호적등본 내면 되려나...6. ...
'06.12.29 5:54 PM (125.182.xxx.122)저희도 차남인데..회사에서 장남이 공제 안받으면 가능하다고 등본이나 호적등본 가져오라고 해서 재출햇어요~~
7. ..
'06.12.30 11:21 PM (59.19.xxx.242)장남이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맨 윗 분 말씀대로 비과세증명서 떼어내야 하나봐요. 저희 신랑도 작년에 시부모님 공제 받으려다 시동생 주소가 부모님댁에 되어 있어서 포기했었거든요. 올해는 시어른께서 시동생 주소 다른데로 옮기라 하셔서 저희 신랑이 둘짼데도 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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