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데요...
남편이 장남인데 호적분가를 한 경우 시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없나요?
두분 다 수입은 없으시구요, 주소와 호적상으로는 차남과 함께에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호적등본 말고 무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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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호적분가 한 경우 시부모님 인적공제 받을 수 없나요?
궁금이 조회수 : 415
작성일 : 2006-12-29 13:12:13
IP : 211.183.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29 1:22 PM (210.103.xxx.29)호적 분가 하셨고 같이 안사시면
못받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차남분이 받지않나요?2. 일시퇴거
'06.12.29 1:42 PM (125.245.xxx.138)일 경우는 공제가 됩니다.(예를 들면 시골에 부모님이 두분 사실 경우 등)
하지만 부모님의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부양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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