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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의 집을 구입하면...........

조회수 : 821
작성일 : 2006-12-06 10:07:18
안녕하세요!

친정  아버지가  시골집이  두채 인데 (값나가는것은 아니고요).....
한집을   팔아서  경제적  여유를 두고  싶어하세요.     오라버니들은  팔아서 쓰시라하고...
팔려고  하니  아버지가  그 집에  미련이   많으셔서 .....  타인에겐   못  팔겠고.....

딸인  저에게 사두었다가  " 이다음  노후에 와서  수리해서  살면 안되겠냐고 " 하시고
저는  남편 명의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제값주고 계약서 쓰자고  하시면  문제 될게  없다고는 하시는데......

상속으로 되는게  아닌가 싶어지고....그후에  세금도 잘 모르겠고....

혹  친정 부동산을 사보신 분이 계신지  궁굼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사면 문제가 덜 생긴다고 하는데......아버지는 딸  명의로 사두었으면 하시고요

부동산에 지혜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문제될게  무었인지요.


IP : 211.212.xxx.8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06.12.6 10:39 AM (219.240.xxx.213)

    참 예민한 문제랍니다.
    법적이 부분은 잘 모르겠구요. 말 그대로 님 부부가 노후에 와서 수리해서 사실것 아니면 잘못하면 애물단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골 집값 잘 안올라서 돈이 묶일수도 있구요. 님네가 여유가 많아서 그 집사고도 다른데 많이 투자하실수 있다면 그냥 사두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젊은 사람이 투자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도 책정하기 애매할것 같구요. 다른 형제들이 나서서 싸게 줬네 뭐네 말참견하면 은근히 의상할수 있구요.
    혹시 운이 좋아서 그 집이 왕창 올라도 문제예요. 다른 형제들(형제의 배우자들까지)이 그거 아버지 집이었으니까 처음가격 배상해 줄테니 지금가격(오른가격)으로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어요.(주변에 그런사람 봤네요)
    님이 정말로 그 집에 애착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잘 수리해서 휴가때 별장으로라도 쓸 계획이라도 있고
    지금 현재 여유가 많이 있으시면 몰라도....

  • 2. 그런데
    '06.12.6 10:47 AM (222.237.xxx.135)

    님 명의로 아버지 집을 구입하신다고 하셔도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면 일가구 2주택이 되거든요.
    기존의 2주택인 사람들도 처분하는 판에 새로 주택을 늘리시는건 별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골집이라는게 여러가지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버지가 아쉬워 하는 집이 아니라면 하시지말라고 권하고 싶지만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집이니 계산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 같진 않네요.

  • 3. ..
    '06.12.6 11:06 AM (61.98.xxx.241)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 같던데요. 먼저 세무서에 잘 알아보세요.

  • 4. .
    '06.12.6 11:07 AM (211.244.xxx.254)

    확실히진 않지만 부모 자식간의 주택거래시 세금문제는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증여냐, 양도냐, 부담부증여냐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시가 대비 실거래금액, 금액이 오고간 내역(통장 입금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등
    알아야할 일이 많다고 하네요. 확실한 건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 해보실 문제일 듯.

  • 5.
    '06.12.6 1:05 PM (211.212.xxx.228)

    여러 조언 감사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봐요.

  • 6. 음....
    '06.12.6 7:46 PM (124.57.xxx.37)

    원글님 명의로 하게 될 경우 거래내역만 증빙해야 하는게 아니라
    그 돈의 출처도 증명해야 해요
    원글님이 소득이 없으신 분이고 남편분의 돈으로 사시는 거라면
    역시 또 증여로 파악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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