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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반대에 대한 펌글.

종부세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06-12-04 16:52:08
한번 보고 싶으시다는 아랫분 글 보고 퍼왔습니다.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부부별산제나 누진세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뭔소린지 모르겠고--;
8번, 9번 같은 경우는 꽤 설득력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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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과 세금에 대한 제도는 모두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는 주민등록상 합가하였더라도 재산은 별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총계를 내어 그 합이 일정액을 초과할때 세금을 매긴다면, 남편과 아내의 부동산이 각각 10억, 5억이고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을 때 총 15억의 부동산 가운데 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얼마씩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2.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결국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니 별 문제 없겠으나 만일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겨 주민등록상으로만 부부일 뿐 실제로 별거상태라면 종부세 가운데 남편은 얼마를 내고 아내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 부부별산제인 우리나라에서 합산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다.

3.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 종부세는 보유행위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실제로 집을 팔아서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큰 폭의 양도세로 세금을 걷고 있다. 시세가 오르건 말건 팔기 전까지는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 손에 쥔 이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매긴단 말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4. 우리나라 세법상 과잉 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도 일단 매월 원천징수한 후 나중에 연말정산하여 적정 세액보다 많이 걷어진 경우 환급조치를 하고 있다. 종부세도 나중에 정산하여 시세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과잉징수가 입증될 경우 환급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5. 이중과세의 문제 : 미실현 이익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세를 할 수도 있다. 현재 징수하는 재산세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면 팔아서 손에 돈을 쥐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올라간다. 분명 미실현이익 과세의 예가 된다. 그런데 이미 징수되는 재산세에 추가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중과세는 위헌이다.

6.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정신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 뭐든지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종부세를 매년 1%씩 걷는다면 꼭 100년이 지나면 원금 전체를 국가가 몰수하는 셈이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의 인정 기간이 100년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고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0년만에 모든 재산이 몰수된다면,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7. 설상가상으로 매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매매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로 대부분을 걷어가고, 팔지 않으면 보유세와 종부세로 모두 걷어가고.. 결국 사유재산을 불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럴 것이면 뭐하려 땀흘려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가? 차라리 정부에서 모두 분배를 하면 되지 않는가?

8. 조세의 원칙 : 응능과세와 응익과세 : 우리나라에서 세금의 기본정신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응능과세, 또 다른 하나는 응익과세이다. 응능과세는 능력에 따라 부과한다는 뜻, 즉 세금은 담세자의 능력에 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이 10억, 20억으로 올라 본들 수입이 없다면 무슨 수로 세금을 내는가? 수십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들이 모두 억대연봉의 수입을 얻고 있는가? 소득이 적고 부동산자산이 많은 소유주들 - 주로 나이가 많고 경제활동 능력이 저하된 노령층에 해당되겠다 - 이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을 팔거나 역모기지론 등을 이용해서 큰 빚을 내어야 한다.

9. 이건 전형적인 wag-the-dog현상, 즉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내려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이다. 응익과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뜻이다. 즉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매매차익은 반드시 집을 팔아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매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엄청난 양도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응익과세의 원칙으로 볼 때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가?

10. 2주택 이상 다주택의 문제 : 집을 많이 보유한 자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있겠으나, 또 그에 못지않게 노부모님 공양, 원하는 시기에 매도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직장이나 학업 등의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분가하는 경우, 재건축 이주철거후 거주, 기타등등 수많은 이유로 다주택자가 발생하게 된다. 일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매매 금지조치에 걸려 본의아니게 매도를 못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 다주택 소유 그 자체가 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투기라 하더라도 다주택 그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닌 이상, 징벌적 중과세는 불가한 것이다.

11. 이 모든 경우를 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들이 모두 투기적 가수요자는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생각은 있는가? 다주택이 범죄행위가 아닐진대, 어째서 주택 가격의 합산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는가? 중과세가 필요하다면 집값 자체에 대해 누진세를 매기는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나,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를 합산하여 매기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은 누진세이다. 한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1kw당 세금이 누진되어 비싸진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채, 세채의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두집 세집의 전력사용량을 모두 합해서 누진요금을 매길 수는 없다.

12. 즉 개별적인 주택 자체의 가격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가능하나, 주택가격의 총합에 대해서 누진세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이것은 부부합산이 불가한 이유와 원리적으로 동일한 문제이다.
기타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의 논리적 근거가 많아질수록 악세 철폐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투기를 부추기거나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재산이 많다 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도덕적으로 매도당하는 부당함에 대항하자는 뜻입니다.
IP : 211.218.xxx.16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전인수입니다.
    '06.12.4 5:20 PM (218.237.xxx.247)

    1,2.우리나라 재산이 부부별산제이니 당연히 집 명의자가 있는쪽이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가 안좋아지면 안좋아질수록 서로 자기재산 챙기려고할텐데 자기명의의 집 세금 못내겠다고 상대방에게 주는 사람은 바보아닌가요?

    6번은 100년이상되면 국가가 전부 집 몰수하는것과 같다구요?
    30년전엔 잠실이 뽕밭이었고 십수년전 목동은 와서 살으라해도 아파트단지만 있는 황량한 곳이었다던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20년뒤에도 지금의 그가격 그대로는 아니겠죠?
    그럼 종부세가 당연히 다운되겠군요.

    7번 양도세를 무겁게 매긴다고하지만 적용요건이 있었지않나요?
    실거주 3년이었던가 하여간 뭐 그런식으로 무조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건 아니었었죠?

    8번 재건축소유주들이 모두 다 수십억재산가는 아닙니다만 관이 노후화되어서 녹물나고 평수도 작은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이유는 향후 몇년후에 있을 재산가치 상승때문 아니던가요?
    순수하게 그동네에서 사는게 좋아서 이사가신분 정말 계신가요? 삶의 질이 형편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공산주의운운하면 국민정서가 종부세철폐에 힘을 보태줄거라고 노리는 세력들..어이없네요.

  • 2. 이상하네
    '06.12.4 5:31 PM (60.197.xxx.55)

    펌글을 보면, 마치 집가진 사람은 전부다 종부세에 해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2%의 부자들의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인지요?
    공시지가 6억, 실거래가가 10억에 육박하는 사람이 어째서 서민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서민의 기준이 바뀌었죠? 그럼 저는 최하층민이겠네.
    그만큼 집값이 뛰었다는건, 개발 호재라던가 메리트가 있어서 그걸 다 반영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자들 세금 많이 걷는거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합니다.
    사회 인프라나 교육 문화 혜택도 전부 수도권에 죄다 쏠려있는데,
    종부세 좀 걷어서 지방 사람도 혜택 좀 나눠서 누려봅시다.
    전기세랑 비교한 것도 너무 어이없음.

  • 3.
    '06.12.4 6:06 PM (59.22.xxx.163)

    그게 내년부터 점점 공시기가가 오른다네요?
    올해는 그럭저럭이지만 앞으로는 무척 부담이 될거라서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편가르기랑 분란 일으키기는 아주 수준급인것 같습니다.

  • 4. 앞으로는?
    '06.12.4 6:17 PM (218.237.xxx.247)

    위헌소송도 내신다지, 내년이면 대선도 있어서 정권도 바뀔거지 여태까지 하셨던것처럼 그냥 그대로 버티기하시면 되지않으신가요들?
    어차피 종부세가 이렇게 뜨겁게 되기이전 11월에 82쿡에 나왔던 글들은 세금이 집값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그냥 보유하는게 더 낫다고들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위헌소송이니 뭐니 시끄러운신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 5. 我田引水
    '06.12.4 6:31 PM (203.248.xxx.13)

    아전인수입니다님..혹시 아전인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종부세는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헛점투성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글에서 억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수긍이 가는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이 오히려 아전인수같은데요..

    그런의미에서 아전인수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죠.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6. ...
    '06.12.4 6:38 PM (222.237.xxx.16)

    아전인수 :: 자기(自己) 논에만 물을 끌어넣는다는 뜻으로,
    ①자기(自己)의 이익(利益)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行動)함
    ②또는 억지로 자기(自己)에게 이롭도록 꾀함을 이르는 말
    뭐 그닥 틀린 소리도 아니네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 넘는 집 가진 사람들 서민들 기준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가진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가??
    언제는 뭐 헛점투성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헛점투성이니까 집값도 그렇게 어이없게 올랐겠죠...
    번만큼 낸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네요...

  • 7. 제 부모님...
    '06.12.4 6:42 PM (222.108.xxx.227)

    송파에 56평 아파트에 사십니다.
    은퇴하신지 10년 되셨고 자식들도 다 결혼 시키셨는데
    굳이 넓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것은
    우리나라에서 집만큼 돈되는 것은 없다고 믿으시기 때문이십니다.
    종부세 발표후에도 집을 파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네요.
    돈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그깟 푼돈 내신답니다.
    그만큼 집값의 상승폭이 컸기에 돈 벌었다 생각하시더군요.
    윗분 말씀처럼 1년만 버티면 정권 바뀔테고
    종부세도 흐지부지 될거라는 계산도 없지 않으시구요.

    소란스러운 만큼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 8.
    '06.12.4 9:32 PM (60.197.xxx.55)

    종부세는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종부세 관련 뉴스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27일 이후 급격히 늘어나던 저항 움직임이 조금씩 줄어들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이 아니란 걸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구요. 여론이 종부세 찬성쪽으로 돌아서자 집단 저항의 모습보다는 약화 쪽으로 선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작은 부작용들이나 2007년부터의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지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종부세 완화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그리고 내년을 겨냥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휘말린다면 이번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종부세의 세율 특성상 조금만 완화해도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이유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판단을 주어 투기세력에게 심리적으로 패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반대하는 세력들이 무척 치밀하다는 것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이론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고,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동산 보유세는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 된 것이 본격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 된 70년대 말입니다. 이미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1970년대 이후 10년 주기의 부동산가격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때마다 불합리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재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서 보유세가 현실화 되지 않고서는 평등한 조세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유세 부담도 우리나라 전체 재산세수 중 20%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80% 수준에 비해 아주 낮다는 것이고, 이는 세 부담의 불평등이 강화되는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구요? 아직 새발의 피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4.7배 증가했으니 획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종부세가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를 바꾸고 현실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조세형평을 위해 개정한 개정효과, 게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체 세대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 자체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 늘어났다고 말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마저 느끼게 됩니다.

    내년에는 더 늘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문은 두 배니 세 배니 하는 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미 올 11개월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올 기준지가 상승률로 생각해 보니 합리적인 숫자가 약 40%상승입니다. 올 개인주택분 23만 7000명에서 약 33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의 2%에 훨씬 못 미치구요. 그리고 2007년엔 더 늘어난다구요? 집값 오르기를 고사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종부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1.15이후의 부동산 안정화와 맞물리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2007년에도 또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 오른다고 고사지내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 급격한 걸까요?



    종부세 세액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

    사실 올 해 종부세액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제가 첫 번째 글에서 적었듯이 종부세 대상자가 4.7배 늘었는데, 종부세액은 2.7배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6억 이하분의 재산세 공제 등으로 실질 부담액은 그리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만 단순비교해서 전년대비 10배가 는다는 것은 여론호도용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9억까지는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표적용율은 10% 상승하지만 세율이 1% 대이기 때문에 그리 큰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억 이상은 그 액수가 클 수록 1.5%, 2%, 3%로 늘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종부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고액, 다주책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리 큰 염려는 아닙니다. 종부세 도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그 이상 고급주택 이상의 가격이 늘어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실거래가로는 약 12억-13억까지는 보유세가 그리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정도가 문제라면 그게 더 이상한 생각 아닌가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하자는 한나라당?

    이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용면적 25.7평이라면 실제 분양평수 30-33평입니다. 제가 장담하기로 이런 아파트의 경우 거의 100%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은(?) 강남의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거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걸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에 대응해 보세요.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는 33평에 살고 실거래가격이 거의 13-15억에 이르러도 종부세를 면하는 데에 비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는 평수가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훨씬 낮은 실거래가를 가지고도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차라리 강남에게 특혜를 주고 싶다, 라고 외치는 것이 솔직하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속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세금만 올리고 집값하락 등 부동산은 못 잡는다?

    우선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종부세가 부동산 대책으로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부세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평등이고, 또 다른 하나가 집값 안정입니다. 그런데 조세평등을 위한 조치를 세금만 올린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요? 정말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고 해도 이미 조세평등에는 기여한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는 완성한 거고 또 하나는 노략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시지만,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과표적용율이 내년부터 매년 10%씩 늘게 됩니다. 올해의 70%가 80%, 90%를 거쳐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 단순히 30%정도 더 느는 것이 아니라, 세율의 단계(1, 1.5, 2, 3%의 4단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으로 인한 주택보유가가 높다면 충격이 무척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다주택 등 불필요한 가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두고 보면서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의 가장 큰 걱정은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 졌습니다. 휘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종부세 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중동과 기득권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계산적이고 냉철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염려스러운 것처럼 때로는 하나하나의 예를 가지고 나오면서 마음을 흔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꼭 지켰으면 합니다.

  • 9. 솔직히
    '06.12.4 10:24 PM (211.201.xxx.38)

    말씀드리자면,
    만약 원글님이 올리신 글이 종부세 반대 논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반대할 논리가 약해 보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에서 주워들은 것만으로도 심정적으로는 논리가 약해 보입니다.

    8번이 꽤 설득력이 있다 하셨지만
    종부세가 너무 과한 세금이라 하면서도
    그래도 보유하는게 낫다는게 대세라면-매물이 안나오는걸 보면요-
    그건 세금이 과하지 않다는 방증이겠지요.

    11번 같은건 그야말로 투정일 뿐입니다.
    어떤 정책이 억울한 사람 한명도 안만들겠습니까.

  • 10. 그러게요
    '06.12.4 11:29 PM (218.52.xxx.9)

    아무리 봐도 종부세에 반대하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타당한 논리주장이 아니니 그렇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군요
    여기 82쿡에서도 종부세 반대하는 글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성적 의견이 아니라
    너도 한번 내봐라 좋겠냐는 감정적 글들이 다수구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썼을때 그 의견에 대해 심하게 비꼰 말이나 안좋은 표현을 써서 반대하면
    기분이 몹시 상했는데,
    솔직히 종부세 반대하는 분들 중 다수의 감정적 대처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복권 1억에 당첨이 되어도 불로소득이라고 천만원이상은 세금으로 떼는걸로 압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장만한 아파트라고 해도
    처음 싯가와 그외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을때의 예상 상승가격보다도 몇억이 더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내는게 당연한 일일텐데,
    무조건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다하고 우기면서 올라간 세금 내기 싫다하는건
    이건 뭡니까
    떼쓰는것도 아니고 참...

  • 11. 네 약합니다
    '06.12.5 9:00 AM (202.30.xxx.28)

    반대주장이 좀 설득력이 약하네요
    반대하시는 분들,
    만약 모든 주택소유자들에게 다 종부세를 걷어도 아마 억울해하실거에요
    싼집엔 조금, 비싼집엔 많이 매길테니
    그때가선 많이 매긴다고 억울해하겠어요

  • 12. 흑백논리
    '06.12.5 9:20 AM (211.114.xxx.156)

    집이 6억 10억이상이어두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살던 집이 올랐지만, 이제 퇴직하고 생활비정도 나오는 저희 부모님..
    자기 집 일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그집 팔고 이사가라고요? 노년층이 2,30년씩 살던 동네 쉽게 못 떠납니다.
    세금때문에 정든 동네를 이사가야한다면 그또한 아이러니한 법이 아닌지요.

  • 13. 그렇게
    '06.12.5 9:32 AM (219.253.xxx.200)

    윗분 생각해보면 역모기지론등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노후대책으로 집가지고 계셨던거 아닌가요?
    문제는 내것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만 하시니까 그러는거지요.
    쉽지 않은거 압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50년전만 해도 없었던 제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서로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기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결론은 계속 원점으로만 오더군요
    과도기적인 충돌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윤곽이 잡히겠지요.

  • 14. 윗분
    '06.12.5 11:26 AM (211.195.xxx.222)

    아니 어느 사람이던지 내것을 잃지 않으려 하는것 아닌가요?

    내것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만 하시니까 그런다니요... 정말 도통 이해가 ....

  • 15. 흑백논리님
    '06.12.5 12:02 PM (211.201.xxx.38)

    같은 논리가 핵심을 비껴가는 거라고 봅니다.
    종부세의 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시가로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에 맞게 매기자는 것입니다.
    노년층이라도, 다른 수입 없이 집만 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문제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도 국책사업 때문에 정든 고향 떠나 연고 없는 곳에 두분이서 덜렁 사십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니지만 못살것도 아니랍니다.
    아주 소수라도 피해자가 생기는 법은 모두 아이러니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법이 있을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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