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불 상태입니다...
지금의 빌라는 건축주가 2005년 당시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줬다고 하네요... 그때는 분양가가 맞지 않았다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 옆쪽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중입니다... 건축한지는 몇달채 되지 않았구요...
주상복합아파트 주위 빌라나 집들에 균열이 간다... 소음이 심하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건축하는 아파트 주위 집에서 항의를 했나봐요... 그래서 12월 1,2일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주상복합아파트 측의 안내장에 빌라 현관입구에 붙혀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서를 썼으니 보상이 나오면 몇푼이라두 받아야 하지 않겠냐구 하는데요... 만약에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건축주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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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아야 하나요?
똑똑똑... 조회수 : 657
작성일 : 2006-12-04 15:13:43
IP : 125.190.xx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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