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재계약하는데요,
전세금이 올랐어요,,,
이럴경우 부동산가서 해야 하나요?한다면 복비는 어떻게 계산되는거죠,,
네** 검색해도 정확히 안나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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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복비 문의드려요
.... 조회수 : 697
작성일 : 2006-11-30 02:45:06
IP : 61.74.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은 주인
'06.11.30 3:41 AM (74.103.xxx.38)과 재계약 하시는거죠?
그렇담 복비는 안내셔도 되요.
주인이 부동산으로 오면, 세입자가 그곳으로 가셔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받으시구요.2. 네
'06.11.30 8:05 AM (61.74.xxx.144)주인도 세입자도 같은데 전세금만 올랐어요,다시 2년 하기로 했고요,,,
3. 무료
'06.11.30 8:51 AM (218.236.xxx.180)로 해줍니다. 부동산에서..
주인과 세입자 함께가서 전세금만 바꾼 새계약서 작성하는데요.
저는 부동산에 롤케익이랑 음료수 사드렸어요^^4. 윽
'06.11.30 9:00 AM (221.148.xxx.183)오만원 달래요. 주인은 십만원 줬다는데 못봤어요. 서류 만 써주고 ... 나두 셤 볼까???많이 어렵다지요. 중개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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