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에 살고 있구요~(광역시소재 아닙니다)
직장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들어갈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서울에 집을 살 기회(?)가 생겨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가 남편과 저 이름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사게 되면 , 이것도 1가구 2주택인가요??
지금 사는 아파트는 1억 5천정도 하구요~ 팔긴 팔건데..
그래도 한 6개월은 가지고 있을것 같아요..
1가구2주택 판정기준을 보니깐
서울,광역시 소재가 아닌 다른 지방은 3억원 미만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되던데..
1가구2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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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1가구2주택" 맞나요??
궁금 조회수 : 631
작성일 : 2006-11-30 10:22:56
IP : 155.230.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06.11.30 10:37 AM (210.217.xxx.54)지방이라고 다 제외는 아니고, 읍/면 소재지 이하라야 제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건교부에 가서 질의한 후에 응답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2. ..
'06.11.30 10:48 AM (211.179.xxx.12)참고하세요
1주택자가 새로 1주택을 취득시 2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 구비하여 매매시 일시적인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합니다3. 점 두개님
'06.11.30 12:30 PM (125.181.xxx.56)말씀이 맞아요...
새로 사시는 아파트 구입후 등기하고, 1년 안에 지방에 있는 집만 파시면 되요...^^4. 원글
'06.11.30 1:01 PM (155.230.xxx.84)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집도 산거는 작년이거든요
얼핏보니깐 1가구1주택에서 새로 집을 사고 옛날집을 1년안에 다시 팔때 양도세비과세는 옛날집 소유 3년은 해야 된다고 본것같아요(서울권은 2년이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3년이 안 되었으니깐 2주택인건지..
제가 이것저것 찾아 읽기는 했는데 뭔가 짬뽕으로 알고 있는거 같아서 ㅠ.ㅠ
(무식이 죕니다 ㅠ.ㅠ)
점두개님 말씀대로라면 옛날구입집의 보유년수는 상관이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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