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만 공부하던 아이가 학원을 다녀보겠다고
친구따라 4일을 갔는데
한 이틀 따라가며 너무나 신나하길레
저렇게 다니는데
학원비도 안내고 다니면 눈치밥먹는게 아닐까 싶어서
3일째 되는날 원비와 교재비 이십여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4일가고는
학교갔다와서 또 학원가서 몇시간씩 ..
가뜩이나 외소한 아이가 힘에 부치고
또 진도도 안맞고 하니 힘든 모양이예요
그레서 학원에 전화해서 유보시켜놓았는데
이 학원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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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4일갔는데요..
알고파 조회수 : 439
작성일 : 2006-10-20 10:07:15
IP : 220.74.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0.20 10:26 AM (219.250.xxx.156)법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학원쪽에서 순순히 돌려줄지는 의문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요...
학원비 환불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진리가 통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원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원칙은 절대 환불불가이지만... 학원에 와서 큰소리내면 다 처리해준다구요...2. 학원비
'06.10.20 10:33 PM (62.136.xxx.87)법은 아니고, 교육관련 교육청 규정에 한달 시작할 때 하루라도 수강하게 되면 환불은 불가에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그 학생을 받기 위해 다른 학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가정으로 법에서
학원측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좋게 말씀하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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