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을해서 벌칙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작년10월이었어요
이사하고 통지서를 못 찿아서 잊고 있었는데 통지서를 찿았는데
독촉장이 금년 2월까지 였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겟어요
차 앞으로 압류 당했겠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오래되서 가까운 시일안에 팔거나 아는 사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한 처리 일까요
기일 지난 독촉장 지로 요지도 은행에서 수납되나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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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노국공주 조회수 : 492
작성일 : 2006-05-03 15:52:37
IP : 219.253.xxx.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초록
'06.5.3 4:05 PM (221.162.xxx.215)주차 위반은 시청관할인듯 싶어요~~
시청 세무과 전화 하셔서..폰뱅킹 하셔도 되요~
그리고 과속이나 범칙금은 관할 경찰서 가시면 다시 발부 해줍니다~
만약에 범칙금때문에 면허 정지 위기에 놓이셧다면
범칙금 납부 영수증을 둘고 다시 관할 경찰서에 가야하고요(나....상습범인듯...아흐~)
저는 매번 그럽니다
아이~`부끄어워.....히힛^^**2. 독촉장에 보심
'06.5.3 4:16 PM (59.13.xxx.6)관할이 어디인지 나와요..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하시면 잘알려줍니다. 입금하시고 입금확인하심 담날로 압류된거 풀어준다네요..3. 그냥..
'06.5.3 5:24 PM (221.143.xxx.247)벌금채 넘기셔도 되요.
상대방이 범칙금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심 되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 떼보면 압류된 원인과 범칙금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 떼서 보여주고 총 금액이 얼마다 설명해 주시고 걍 넘기셔도 되요.4. 노국공주
'06.5.3 7:38 PM (219.253.xxx.25)감사합니다
구청에 걸어서 입금하고 풀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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