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려놓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사람이 대신 하고 있구요)
다른 회사에 일반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 같은 4대보험들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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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궁금이 조회수 : 560
작성일 : 2006-04-05 14:16:28
IP : 203.128.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4.5 2:20 PM (221.164.xxx.32)취업은 가능하지만 4대보험쪽은 사업자로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큰 득은 없다는 거죠.
2. 저도같은입장
'06.4.5 2:46 PM (210.122.xxx.77)제가 그렇습니다.
한 회사 대표로 이름이 올려져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사람이 대행)
일반 회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양쪽에서 발생하니까... 4대보험에 대한 세금도 같이 냈었구요...지금은.. 대표로 있는 회사... 무보수로 전환했습니다.. 대표로 있는 회사 담당 회계직원이나..담당 세무사하고 상의해보심 세금문제 해결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3. 회사나름
'06.4.5 3:00 PM (211.218.xxx.33)엥간한 회사에선 공식적인 투잡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자가 있다면 회사에서
어떤 말씀이 있을텐데요.
자기가 두 일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서류가 그러하면 증명할 길이 없지요.4. 4대보험중
'06.4.5 3:23 PM (210.110.xxx.175)건강보험은 회사쪽에도 내야할 겁니다.
투잡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만큼은 소득이 있는 곳마다 다 내야합니다.
직업이 10개면 10개 그대로 다 가입하고 내야한다는 거죠.5. 원글이
'06.4.5 10:05 PM (203.128.xxx.203)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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