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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올렸었는데....더 많은 댓글을 듣고자 올립니다.
대출에 관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떨리니까....은행도 가기 무섭고...ㅋㅋ
어찌해야 할까요....
어제의 글 입니다....ㅋㅋ
내년 봄이면 결혼 2년차가 되는 새댁입니다..
저는 올해28되구...남편은 31됐네요....
지금은 남편만 외벌이를 하고있고 수령액이 240정도 됩니다..
결혼하면서 3800짜리 전세를 얻어사는데....지금껏 모은것이 2000정도 됩니다...(모두다 깬건 아니구요)
저희...다달이 부모님 생활비드리면서 많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아닌가요??^^
사는집이 다세대라 힘들고 쫍지만 (여름엔 엄청 덥습니다....)이번 전세만기를 2년 연장했습니다..ㅋㅋ
그리고 서울은 아니지만 일산쪽에 전철역에서 바로나오면 있는 아파트 21평을 구입했습니다.
(사실 오르면 좋지만 안 올라도 그냥 빚 갚아가며 열심히 살 각오로...요....그래도 우리집이니까요...
일단 1000으로 계약만 하구 왔습니다.)
집을 1억 1200에 구입했고 부동산서 8500전세를 책임지고 놓아준다 하구요.....
잔금을 전세 빠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줬지요...
(이상하게 살만한 대단지인데도 가격이 떨어져...싸더군요...또 전에 잠깐 옆단지 다른평수지만 친정이 살아서...살기 편한거며...지리는 다 알았지요...)
바로 들어가서 살고싶은 맘이 굴둑같으나....2년동안 나갈 대출이자를 생각하니...젊을때 고생하자...싶어 전세집 계약 연장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고 세금내고 하니깐....1500정도 대출이네요....
2년동안 이거라도 갑고 들어가려구요.....
또 저도 이제...다시 직장을 구해...하던일을 해야겠지요....그렇게 하기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네요..
여자가 100정도라도 벌면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살면서 어디로가서 사나....생각안하고....들어갈 곳 즉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좋더라구요
최악이라도 10년정도면 완전히 우리집이 되 있을테니까요....
올라주면 더할나위 없구요...
제 결정 어떠세요...???
경험많은 선수 주부언니들께...배우고 싶네요...
그리고 중도금 치르면서 1500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어떤 대출이 좋을까요....??
저 잘했으면 칭찬해주시고....많은 조언도 해주세요....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없던빚이 생기니.....조금은 겁이 나네요...ㅋㅋ
1. 유로피안
'06.2.3 6:24 PM (61.102.xxx.73)잘 하셨어요. 집은 원래 무리해서 사는거예요.
그런데 집 구입하시면 취득세와 등록비 그리고 부동산 복비와 법무사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1,등록세 ; 전체 가액의 1.5 % (지방 교육세 등록세의 20 % 별도) 대략 200만원
2,취득세 ; 전체 가액의 1 % (농특세 취득세의 10 % 별도) 대략 170만원
3,인지대 70,000 원 (부동산 가액 1억원 일때 예를 듭니다)
4,법무사 보수료 186,000 원 정도
5,채권 128,400 원
5,증지 8,000
6,토지거래 허가 검인료 25,000
7,기타 비용 30,000 에서 50,000 원 정도
복비 56만원..
참, 전세 놓으시면 다시 전세 놓으시는 복비 추가로 내셔야 되거든요. 30만원 가량?
*,등록세는 등기 신청 할때 내야 되고 취득세는 등기난후에 고지에 의거 내면 됩니다.(기간 명시됨 약 30 일 정도)) 사정이 있으면 1달 더 늦게 내도 됩니다. 가산금 일부만 추가 부담 하면 됩니다.
ㅋㅋ 아이들도 없고 시간이 많은 날이라 그냥 인터넷에서 퍼서 계산해봤어요.
저도 집 샀을 때 추가 비용에 화들짝 놀란 터라 미리 마음에 대비를 하시라고 올려봤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 올해부터 퍼센트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올려용)2. 유로피안
'06.2.3 6:26 PM (61.102.xxx.73)제가 계산한게 정확하진 않구요..대략 참고만 하세요.
3. 가능하면
'06.2.3 6:33 PM (125.178.xxx.9)친구가 금주에 집을 샀는데 매도자랑 잘 말해서 2005년 12월 말에 산 것으로 계약서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지금의 실거래가로 안 내고 작년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에서 많이 절약한다던데요. 매도자가 세금적인 피해(양도세 산정기간 등)가 없다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중개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작년 겨울에 집을 샀는데 같은 가격인데 지금의 세법대로면 세금이 몇 백만원 높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 손해는 아니니까요.
4. 동인포닷컴
'06.2.3 8:05 PM (222.100.xxx.118)부동산정보 사이트인데요.
http://www.donginfo.com/tax/gibang1/apt_guide1_pro.php?leftindex=%BE%C6%C6%C4...
부동산관련비용 자동계산이 됩니다.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서 계산해 보세요.
개인간의 거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실거래가격 원
시가표준액 원
부동산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과세표준 : 112,000,000 원]
아래의 항목 중에서 ① ~ ⑤ 까지의 합산된 금액이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제외)
⑥ ~ ⑦ 은 등기 이후에 납부해야할 금액으로, ① ~ ⑦ 까지의 금액이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① 등록세 1,120,000 원
② 교육세 224,000 원
③ 인지세 150,000
④ 증지세 8,000 원
⑤ 국민주택채권부담금 262,785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2,350,000 원)
⑥ 취득세 1,680,000 원
⑦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⑧ 등기비용 = ①+②+③+④+⑤ 1,764,785 원
⑨ 소유권이전비용 = ⑥+⑦+⑧ 3,444,785 원
등록세 과세표준 X 1% (112,000,000 X 0.01 ) = 1,12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50 경감)
교육세 등록세 X 20% (1,120,000 X 0.2) = 224,000 원
인지세 과세표준 112,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150,000 원
증지세 증지세는 8,000 원
국민주택채권부담금 본인부담금 : 262,785 원 (매도단가 : 8,891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X 일정비율 (112,000,000 X 0.021) = 2,350,000 원
취득세 과세표준 X 1.5% (112,000,000 X 0.015 ) = 1,68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25 경감)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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