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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생각보다 많아 슬퍼요~

짠돌이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06-02-03 16:33:17
처음이사라 집값만 생각했는데 이사비용에 복비에
취등록세에~생각보다 너무 너무 추가비용이 많네요~
정말 죄송한데요~집을17800만원에 구입했구요
기준시가가 13100만원인데 그럼 취등록세 해서 얼마나 할까요?
빡빡하게 예산을 잡았더니 이것도 허리가 휘청하네요~
좀 적게 하는 방법은 없죠?ㅎㅎ
IP : 222.238.xxx.20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해부터가
    '06.2.3 4:48 PM (210.221.xxx.180)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세금내는 거 아니던가요....
    아니라면 죄송..
    원래 이사갈때는 집값보다 천에서 이천 정도는 프러스 해야...
    제반 비용이 나오지요..
    작년에 기준시가17000인 집에 세금 750정도 낸 것 같아요..
    님 다행스럽게 기준시가로 하신다면
    3,400정도일것 같은데요.

  • 2. .
    '06.2.3 4:50 PM (218.48.xxx.115)

    올해부터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맞아요...
    게약서 이중 작성한다고...신고하라고 하던데요...

  • 3. 유로피안
    '06.2.3 4:51 PM (61.102.xxx.73)

    맞아요. 올해부터는 실거래가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전 예전에 나중에 이사가려고 다른 지역에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때 부동산 거래액 적인 매매계약서 없는데..나중에 집 팔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대략 난감.

  • 4. 계약을 작년 12월
    '06.2.3 4:57 PM (210.221.xxx.180)

    말일 안에 하신 거라면 기준시가고요..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이군요...
    매매계약서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취득세1.5%등록세1.2%입니다..

    맨 위 댓글 쓴 이었습니다..

  • 5. ..
    '06.2.3 5:02 PM (220.85.xxx.98)

    부동산 114???인가 취등세 등록세 계산하는 화면 있습니다
    상세하게 항목별로 잘 나옵니다

  • 6. 제가 알기론
    '06.2.3 5:02 PM (61.37.xxx.130)

    취득세 2.2% 등록세 3.6% 아닌가요? 토탈 5.8% (글케 배운거같은데 바뀌었나?)

  • 7. 올해
    '06.2.3 5:17 PM (220.85.xxx.98)

    세율 인하됬습니다
    취득세는 1.5 , 등록세는 1프로
    이외에 지방세(등록세의 20프로)와 농어촌 특별세(취득세의 10프로)도 있습니다
    네 항목 다 더하셔야 됩니다

  • 8. 아 그렇군요
    '06.2.3 5:26 PM (61.37.xxx.130)

    그럼 취득세는 1.65 등록세는 1.2 인가보다,,감사^^

  • 9. 동인포닷컴
    '06.2.3 5:42 PM (222.100.xxx.118)

    http://www.donginfo.com/tax/gibang1/regicost1.php?leftindex=%B4%DC%B5%B6/%B0%...

    부동산정보사이트인데 등기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10. 동인포닷컴
    '06.2.3 5:48 PM (222.100.xxx.118)

    추가로 자동계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32평이하)이하에 특별시및광역시 계산으로


    • 과세표준 : 178,000,000 원 (신고가액을 적용, 시가표준액 : 131,000,000)

    ① 등록세 1,780,000 원
    ② 교육세 356,000 원
    ③ 인지세 150,000
    ④ 증지세 8,000 원
    ⑤ 국민주택채권부담금 307,515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2,750,000 원)

    ⑥ 취득세 2,670,000 원
    ⑦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⑧ 등기비용 = ①+②+③+④+⑤ 2,601,515원

    ⑨ 소유권이전비용 = ⑧+⑥+⑦ 5,271,515원



    ※ 구체적인 계산예

    등록세 과세표준 X 1% (178,000,000 X 0.01 ) = 1,78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50 경감)
    교육세 등록세 X 20% (1,780,000 X 0.2) = 356,000 원
    인지세 과세표준 178,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150,000 원
    증지세 증지세는 8,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X 일정비율 (131,000,000 X 0.021) = 2,750,000 원

    취득세 과세표준 X 1.5% (178,000,000 X 0.015 ) = 2,67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25 경감)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11. 짠돌이
    '06.2.3 6:03 PM (222.238.xxx.203)

    리플달아주신 분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꾸벅~

  • 12. ^^
    '06.2.3 6:29 PM (58.140.xxx.126)

    전 천오백정도 낸거 같아요...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엘지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내세요..취등록세 모두 가능합니당...

  • 13. ...
    '06.2.3 10:23 PM (219.254.xxx.12)

    음..전 이번에 3억3천짜리 33평 아파트 입주하는데 저희 얼마나 나올까요??
    참고로 여긴 용인인데여..
    위에 님이 쓰신 1.65랑 1.2보다는 많은것 같은데..
    부동산 114 가봐도 잘 모르겠어염

  • 14. 동인포닷컴
    '06.2.4 5:52 AM (221.154.xxx.241)

    ...님 자동계산했을시


    부동산정보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취등록세 등 부동산관련비용을 자동계산해 줍니다.

    target=_blank>http://www.donginfo.com/tax/gibang1/regicost1.php?leftindex=%B4%DC%B5%B6/%B0%...


    수지 죽전 현대2차홈타운 기준해서 계산 해 보면


    표를 참고하여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개별주택가격과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가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기타지역 해당지역 시ㆍ군ㆍ구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아파트 국세청에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개인간의 거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서울시 주택공시가격]
    신고가액 330,000,000 원
    시가표준액 157,500,000 원
    부동산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과세표준 : 330,000,000 원 (신고가액을 적용, 시가표준액 : 157,500,000)

    ① 등록세 3,300,000 원
    ② 교육세 660,000 원
    ③ 인지세 150,000
    ④ 증지세 8,000 원
    ⑤ 국민주택채권부담금 285,234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2,520,000 원)

    ⑥ 취득세 4,950,000 원
    ⑦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⑧ 등기비용 = ①+②+③+④+⑤ 4,403,234 원

    ⑨ 소유권이전비용 = ⑧+⑥+⑦ 9,353,234 원



    ※ 구체적인 계산예

    등록세 과세표준 X 1% (330,000,000 X 0.01 ) = 3,30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50 경감)
    교육세 등록세 X 20% (3,300,000 X 0.2) = 660,000 원
    인지세 과세표준 330,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150,000 원
    증지세 증지세는 8,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X 일정비율 (157,500,000 X 0.016) = 2,520,000 원

    취득세 과세표준 X 1.5% (330,000,000 X 0.015 ) = 4,95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25 경감)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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