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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복비계산부탁드릴께요..

복비 조회수 : 407
작성일 : 2006-01-23 20:30:49
이번에 사정상 아파트를 월세에 계약했어요.
보증금 1000만원에 13개월에 740만원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아줌마는 복비를 40만원을 달래요..
그냥 줘야 하나요?
월센데 넘 쎈거 같아서요..
정확한 계산법아시는 분 좀 알려주심 넘 고맙겠어요..

IP : 61.32.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물이아빠
    '06.1.23 9:36 PM (211.189.xxx.65)

    월세인 경우{금액=[ 월세보증금액+(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 × 요율(%)
    전세및 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이하는 수수료요율이 0.5%입니다.
    글구 최대 200,000원이구요
    (10,000,000원+7,400,000원)*0.5=87,000원 입니다.
    님은 87,000원만 내면 되구요.
    더 달라구 하면 영수증 꼭 받으세요.
    차후에 영수증을 증거로 신고하면 됩니다.

  • 2. 계산
    '06.1.23 9:40 PM (211.104.xxx.219)

    (보증금 + (한달월세x개월수))x0.005
    계산하면 87000 원 인 거 같은데요?

  • 3. 꼬물이아빠
    '06.1.23 9:43 PM (211.189.xxx.65)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전화 (☏ 736-2472 이사처리)서을시청 지적과

  • 4. 하늘
    '06.1.23 10:47 PM (218.232.xxx.67)

    저도 복비계산 부탁드릴께요.
    전세 197,000,000원인데 복비는 얼마 드려야 할까요? 곧 잔금치를때 드려야 하는데.
    0.5%인가요?
    복비 많이 부담되네요.

  • 5. 민호마미
    '06.1.24 9:37 AM (211.219.xxx.191)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요.
    1억에서 3억까지는 요율이 0.3%예요...
    하늘님은 591,000원 내시면 되겠네요.

    저두 잘 몰라서 복비를 더 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같아서 제가 한심하고 그래요.
    꼭 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더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 6. 이론적
    '06.1.24 11:17 AM (192.193.xxx.42)

    으로는 윗님들 말씀이 맞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월세 계속 놓으실거구 그러자면 부동산 거래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시고 40만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전세 옮겨다닐 때 법정 요율보다 높은거 알면서도
    복비 달라는데로 줬더니(대신 많이 준다는거 내비치면서)
    다음 거래할 때 좋은 집으로 골라주고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 월세 놓는데 새 사람 들어오면 항상 두달치 월세는 그냥 나간다고 하던데요.
    한 달치 복비와 도배 비용으로요.
    월세는 도배한 지 1년밖에 안되도 입주자가 원하면 새로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7. 원글
    '06.1.24 11:21 AM (210.97.xxx.150)

    아닌데요..전요..도배한지 1년밖에 안됐다구 도배두 안해준데요..ㅜㅜ
    넘 많은 금액을 요구 하네요..
    감사함니다..
    정확히 주고와야지...

  • 8. 동인포닷컴
    '06.1.24 3:04 PM (222.100.xxx.79)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기 비용,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http://www.donginfo.com/webprint/tax1/tax_calcu_new.php?leftindex=%C1%DF%B0%B...


    59 (만원) (부동산전세)가격 19,700 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59) 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는 의뢰자와 중개업자의 합의로 아래의 기준에서 결정한다.
    하한 : 39 만원 ~ 상한 : 158 만원 (0 만원 X 0.2% ~ 0.9%)

    ※ 계산방식 : 전세금액 X 요율
    ♣ 수수료 : 19,700 X 0.3% = (59) 만원
    전세금액 19,700 (만원)
    수수료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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