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니 마음에 안 드네요
사흘 전에 계약 했고 배송은 2월 말쯤 다시 전화하기로 했네요
계약금을 100만원 이나 걸었는데 (남편이) 다 안돌려 주면 어쩌지요
그리고 정가에서 20%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약했는데 할인 폭이 너무 작지 않은가도 싶고
해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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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계약 했는데 취소 가능 할까요
계약해지 조회수 : 411
작성일 : 2006-01-23 18:31:25
IP : 218.154.xxx.2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물건을
'06.1.23 6:49 PM (124.5.xxx.125)받으시면 10프로의 위약금이 있다니까.. 아직 배송전이라 괜찮을것 같은데. 계약금이 많네요.. 큰 가구인가봐요..
2. 계약해지
'06.1.23 7:06 PM (218.154.xxx.202)지식검색 해보니까 가구협회 자체에서 30%정도의 위약금을 받는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계약서 밑에 깨알 만하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약시는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 해야 합니다 단, 특주상품의 해약시는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금 많이 건 게 후회되네요
소비자 보호단체의 글에도 가구등을 구입할 때는 신중히 구매하고 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걸어야 된다 등의 실질적 보호나 구제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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