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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이에요..주택예금관련

왕무식 조회수 : 122
작성일 : 2005-11-09 10:44:54
제가 주택부금을 3년간 부어서 1순위가 된 통장이 있었거든요..거주지는 경기도구요
근데 최근에 여윳돈이 생겨서 이 돈을 보태서 서울지역 청약가능한 통장으로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만
된다대요..그리고 주택부금 만기된 통장에 왜 돈을 넣어놓으시냐고..주택예금으로 전환하시라고
그래서.............알아보지도 않고 했습니다.

한달쯤 지나서 아는 언니가 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데..아무리 서울로 청약하는걸 원한다고
그런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해서 알아보니깐 본사에서도 왜 그런 통장을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거래한 은행에서는 창구직원이 잘 몰라서 실수했던거다..원하시는대로 해주겠다 하는데요

무식한 제 자신도 짱나고..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그 창구여직원도 짱나고
제가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자기네들은 관심없이 그저 예금실적하나만 더 올린게 되겠지요
말도 안되는 예금을 받아놓은 국*은행도 짱나구요
아..저 어쩌요..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갑자기 너무 억울해져요
나름 저한테는 큰돈인데..좀 도와주세요
IP : 220.77.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꽁알이
    '05.11.9 9:45 PM (24.63.xxx.59)

    글쎄요.. 전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청약에 관련되서는 이 세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하대요...) 서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 났었던 거 자세히 보시면 알거예요.
    단, 조건은 미달이 났을 경우 가능하다는 거구요.
    예를 들면.. 님같이 서울지역 청약인 경우 같은 1순위여서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 거주하는 1순위중에서 추첨을 하고 남은 게 있음 경기도나 인천의 1순위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죠.
    그리고도 남으면 2순위 청약을 받는거구요.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떨어지겠지요.
    그리구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한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평형변경을 하신 게 아니라 같은 85평방미터로 하신거면..
    아마.. 부금 만기가 지나셔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이율이 낮아서 그렇게 권한거 같은데..
    경기도면 200만원일텐데.. 그걸로 하신 거 맞나요?
    평형변경까지 하신거면... 좀 얘기가 다르구요..
    혹시 나중에 서울로 거주지가 옮기게 되거나 하시면 가셔서 지역변경만 하시면 되요.
    그건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하시면 되구요.. 등본만 떼어가시면 됩니다.
    지역변경하시는 건 1순위 자격에는 변동 없구요.

    청약에 관련된 건.. 좀 복잡해요....
    본점에 님의 상황이나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질의하시구요...
    답변을 왠만하면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인터넷으로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이메일로 달라고 하시면 될거예요..
    단순히 예금이 아니고.. 아파트 한채가 걸린 거니까.. 조심히 잘 알아보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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