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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남매의 상속권은???

아무것도 몰라요 조회수 : 774
작성일 : 2005-10-20 21:24:32
본의든 타의든 어쨌든 제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남매예요..
그쪽에서는 아들둘 딸하나..저는 언니랑 저랑..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전혀 분배하지 않고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물론 저희는 거의어머니가 다 키우고 교육비며 아무것도 혜택받지 못하고 큰 상태구요..

근데 어느날 (지금 언니랑 저는 모두 성장했습니다) 그쪽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집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집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호적에 올라와 있어서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팔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감이랑 뭐 등본 기타등등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대충 집의 규모를 보니 600평정도???
암튼 자세히는 몰라도 아주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가 빚도 많고 해서 팔아봐야 남는것이 없다고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줄수 없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너무 당황해서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1년 반정도는...)

그러더니 며칠전에 또다시 전화가 와서는 막화를 내더니 우리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다는둥..
하면서 또다시 다그치는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세며 집보수비며 엄청 든다고 이제는 그럼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그러면서 지분등기를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저랑 언니는 그런쪽에서는 전혀 잘몰라서..
그리고 아시는 분은 그러지 말고 분할등기을 또 해야지 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언니랑 저랑 전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그땅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쪽에 아시는 분이 답변을 올려주시면 정말 좋구요
경험상이나 아시는 지식이라도...

지분등기를 하면 저희가 손해 가는것이 없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아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IP : 125.176.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권리
    '05.10.20 9:41 PM (218.51.xxx.144)

    일단 먼저 문의를 하겠읍니다. 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1. "몰라요"님과 언니가 출생시부터 아버님의 친자이신가요?
    - 답이 "네" 라면, 재산상속권이 있읍니다.
    - 답이 "아니오"라면, 재산상속권에 약간의 법적인 제재가 있읍니다.
    이경우에도 질문이 있읍니다. 법적인 제재라는 뜻은 언제 님과 언니가 아버님의 친자로 호적에 등기가 되었는지의 시점에 따라 상속권의 제재 범위가 정해집니다.

    님의 글을 보면, 오빠분이 님과 언니의 권리권때문에 매매나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님과 언니는 재산상속권이 있읍니다. 상속권의 권리는 1/n 입니다.

    그저 오빠분의 말씀만 듣지 말고, 님께서 직접 아버님의 금융상태와 (은행잔고도 알아볼 수가 있읍니다) 부동산관계도 알아 볼 수가 있읍니다. 가까운 구청 주변에 있는 법무사와 상의 해보세요
    법무사분에게 법적인 도움(수수료 그다지 비싸지가 않습니다)을 받은후에, 오빠분하고 상의해보세요.

    1억정도의 상속이 있다면, 5형제(님과 언니분을 포함하여)분의 재산상속액은 각 2,000만원 입니다.
    물론 세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니, 이 모든 금액을 제외한후에 1/n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등기을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분할등기를 할 것인지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산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 2. 마리안느
    '05.10.20 10:12 PM (211.207.xxx.99)

    1.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부자간의 혈연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호적에 누구의 자식으로 올라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령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 있지 않아도 부자간의 혈연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자식으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고,

    호적에는 자식으로 올라 있더라도 실제로는 부자간의 혈연관계가
    없다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입양에 의하여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자식으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아버지의 자식임이 틀림없으므로 언제 호적에 올라갔는지에 관계없이
    자식으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2.상속지분은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아요.

    만약 저쪽 집에 아버지의 처되는 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상속지분은 저쪽집 배우자:저쪽 집 아들1: 저쪽 집 아들2: 저쪽 집 딸: 이쪽 집 딸1:이쪽 집 딸2 =

    1.5: 1: 1: 1: 1: 1: 1 = 3: 2: 2: 2: 2: 2 이 되고 결국 저쪽 집 배우자는 13분의 3, 나머지 자식들은 구별없이 모두 각각 13분의 2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약 저쪽 집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면 윗분 말씀대로 1/n이 됩니다.

  • 3. 참고
    '05.10.21 12:59 AM (58.120.xxx.152)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 본 경우인데요, (이복형제문제는 없었어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요..) 지금 그쪽에서 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빚은 없다는
    말씀 같거든요? 재산세나 집 관리에 들어가는 돈을 같이 내자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에서는 현금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리하게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원글님은 별로 손해 볼 일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요? 1/n은 법률적인 정의고, 지금같은 경우 상속인들끼리 동의해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즉 이건 너 가지고 저건 나 가지자 식으로 상속을
    하는건데.. 상속세는 몇달 내로 해결하지 않으면 1년후에 하나 10년 후에
    하나 큰 차이가 없대요. 극단적으로 재산세는 체납해도 아버님 앞으로 체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되요. 재산세 몇년 안냈다고 해서 집을 경매에
    부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압류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풀면 되요.) 또 그 집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니니까 보수비도 내실 필요 없고, 그냥 망가진 대로 두겠다 하심 되죠...
    그쪽에서 몸이 달아도 원글님 형제분이 동의하실 때 까지 방법이 없어요.

    저는 상속을 끝내고 나서 1년 후에 갑자기 토지수용안내문이 나와서 상속이 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들었는데요, (수용담당 공무원 말씀)
    돌아가신 분 앞으로 20-30년씩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숱하다고 하시더군요.
    팔 때 이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일찍 상속세를 내면 세금을 약간 감면해 주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언제든 마찬가지라나요. 원글님께서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쌓이게 될 테니까요.. 예를 들면 그 사이 결혼을 하시면 (미혼이신 듯 해서)
    이런 쪽으로 경우가 밝으신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나서서 정리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은 모른 척 하시는 게 원글님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인의 자격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원 민원실에 문의내시면 금융재산 조회
    가능하고요, 행정자치부 어딘가에 가시면 부동산 조회 가능해요. 저는 그 행정자치부 어딘가를
    못찾아서 (귀찮아) 그냥 금융재산만 찾고 부동산은 아는대로 정리해서 상속신고를 했었는데요,
    토지구획이 분할된 것을 몰라 한필지를 누락했던 거였더라구요. 꼭 찾아보시고,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보험을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그쪽 가족들을 수혜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나중에 협의분할
    할 때 그만큼을 제하시는 것이 좋을거에요..

  • 4. 원글녀..
    '05.10.21 1:31 AM (125.176.xxx.134)

    친자인건 확실하구요 그리고 그쪽 어머님은 돌아가신 상탭니다.. 그럼 저희도 상속권이 있는걸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고마우신 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좀더 많이 알아보아야할것 같아요..고맙습니다..

  • 5. .
    '05.10.21 9:32 AM (211.114.xxx.130)

    일단 님쪽의 동의(인감증명 등..)가 없으면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없으니까
    그사이에 아버지 금융재산, 채무등 알아보시고요.
    (소비자 보호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하여간 거기서 아버님의 보험,
    은행계좌유무 등채무 등 확인할 수 있읍니다.)

  • 6. ......
    '05.10.21 2:07 PM (211.223.xxx.74)

    와! 축하?? 드려요.
    재산세랑 집보수비가 엄청 들어가서 고통이라구..
    고통을 분담하자고 화를 낼 정도라면....아주 부동산규모가
    큰가봐요. 사실...아파트 3-40평짜리 한채 갖고 있어봐야
    재산세 일년에 얼마 안되쟎아요... 근데 유산으로 받은 집은
    고통스러울 정도의 재산세라면..^^.....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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