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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가 있는 자식을 두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정이 딱한 사람이 있어서 남편회사에
취직도 시켜 월급도 주고, 받을 돈 대신 잡은 아파트에 계약서도 없이 보증금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살게 해서 1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감 없이 술먹고 회사 물건이 든 가방을 분실해서 돈 천만원 정도
손해를 끼쳐서 회사에서는 내보내고, 집도 비워달라고 두달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시누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비바람 피할 곳도 없어졌길래, 그 사람 내보내고 시누네 보고
들어와 살라고 했지요.
문제는...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겁니다.
두달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이번주에 시누네가 이사 들어가기로 했다고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도, 살기 힘들다는 얘기만 계속 하네요.
딱한 사정을 알겠지만, 너무 책임감 없고 배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시누네도
사정이 급한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배짱으로 버티고 있네요.
1. 재클린
'05.10.10 2:34 PM (61.249.xxx.60)저의 친정아버지가 빼째라 무대포로 나가는 한가족 때문에
2년을 몸고생 마음고생 무지 하셨어요
친정아버지 퇴직하시고 자식들 1명 빼고 4명 다 짝지어 출가시키고
유일한 소득원이 은행이자와 지층 2곳과 2층의 월세로 생활하셨죠
자식들에게 절대로 기대지 않으시고
많은 재산은 못 물려줘도 부모가 건강한 것이
자녀들 위한 길이라 생각하셔서
친정어머니와 아침운동 빠지지 않으시고
등산이나 여행, 봉사하시며 생활하시는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부부세요
친정집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세입자들 피해주면 안된다고
모두 내보내셨는데 보상금등 여러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었죠
그러데 장가안간 남동생이 동네에 아주 딱한 가족이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로 30만원씩 받고 이주할때까지 살게 해주면
안되냐고 해서 흔쾌히 승락을 하셨죠
(그전엔 보증금 3천에 50만원씩 월세를 받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4달은 월세를 주더니만
그 뒤부터는 감감무소식....전기료등 공과금도
연체해서 끊는다고 집주인 앞으로 전화오고...
화가난 동생이 그집 가게 하는 곳으로 몇번 찾아가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 그간의 월세 정산하고
이사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무가내 법대로 하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래요
내 동생도 술 좋아하고 혈기왕성한 지라 거의 멱살잡이까지
간 상황이였데요
급히 연락을 받은 친정아버지 달려가셔서
지켜보니(집과 가게와 1분거리) 시비가 붙어 동생이 멱살을
쥐니 그대로 바닥에 꼬부라진척 하면서 진단서 끊어 고소한다고
완전히 난리 법석이였나봐요
친정아버지 상황 대충 정리하시고
남동생 꾸짖어 집으로 먼저 보내고
두부부 불러서 타일렀다네요
내가 법을 몰라서 법대로 처리안한 것도 아니고
짐을 강제로 밖으로 내보낼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단지 몇번 월세 받으러 2층에 올라가서 아이들 밥먹으라
차려진 밥상을 들쳐보니(친정아버지 아들집에 가서도
며느리 몰래 냉장고 열어보고 오시는 길에 아이들 간식거리와
부식거리 배달시켜 주시는 분이세요...아이들은 잘먹고 잘놀
권리가 있다고 늘 자식들에게도 말씀하시죠)
김치에 김에 간장에 한창 크는 애들이 잠자리까지 불편할까봐
안타까워 참아 왔지만
지금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니
맨날 술에 취해 가게는 팽개치고 무책임하고 이젠 협박까지
더이상 내가 참아줘야할 이유가 없다
선한 사람들 너무 괴롭히면 자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만큼 당해줬으니 그만하고 이사나가라
그간의 월세는 안줘도 좋다라고 상황종료시키셨죠
에구구 방법은 안가르쳐 주고 사설만 길었네요
사정은 딱하지만 평생 책임질거 아니면 냉정하게 처리하세요
몇개월 사정 봐줬다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내보낸다고 서운해 할 수 도 있거든요2. 원글
'05.10.10 3:41 PM (203.241.xxx.20)저희도 이번에 냉정하게 내보내고 싶은데요,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나가라 해도 지금 사는 사람이 배째라 하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요?
장애 가진 자식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좋게 타협하고 싶거든요.
옛말에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을 요즘 절감하고 사네요. 푸우~3. ^^
'05.10.10 4:04 PM (222.236.xxx.213)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강제이행 절차가 행해 지겠죠. 현재 상대방은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인의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것도 두달 전에) 전혀 이행의 의지가 없으므로 강제집행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계약서 같은 게 없으니 민사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4. 이러면
'05.10.10 11:04 PM (219.240.xxx.94)일단 그 사람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몇월 몇일까지 나가달라.
안 그러면 형사고소하겠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들어가서 짐 들어내세요.
그리고 이삿짐 보관센터같은데 맡기시고 열쇠 바꿔버리세요.
님은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용증명 보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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