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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명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05-03-24 13:39:39
몇 번이고 망설이다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전 어릴적 부터 아버지와 살지 않았고, 아버지는 부모로서 자식들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초등학교2학년때 이혼 하시고, 젊은 여자와 재혼해서 딸을 하나 낳고 살았고

전 친적집을 전전하다 숙식이 가능한 곳으 보내졌습니다.. 그후 혼자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치고 엄마의 도움으로 여고를 졸업하고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생활과 대학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중도에 어릴적 영양상태 부실로 늑막염 수술을 두 번이나 하면서도 혼자서 병원생활을

한 달가량 했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고모를 통해...) 아버지는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 젊은 여자와도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몸이 약할대로 약해 졌어도 직장을 쉴 수가 없어서 주위 분 도움으로 계속 다녔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단간옥탑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지금은 집도 마련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구청에서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며,, 제가 호적에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으니 조사서와 금융거래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엄마도 제가 고2때 재혼을 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네요..

자식으로서 당연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겠지만...전 슬플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언제나 저 혼자

이겨내고 지금 조금 살만 하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마음을 터놓고 누구와도 의논도 못하고(부모 문제라 마치 제가 파렴치한이라도 되는 것 같은

괴로운 마음)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리고 깨고 나면 현실의 막막함 앞에 또 다시 괴로움...

남편은 어떤상황에서라고 자식을 돌봐 왔으면 당연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네요..

사실 부양이라해도 모두 남편의 몫인데 제가 죄인이 된 듯.. 모든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구청에서는 금융거래 조사서와 사연을 적어 보내라고 하지만

금융거래동의서를 보내면 저희가 집이 있는거 자동차 은행잔고 모두 확인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당연히 못 받고 저희 몫으로 될 텐데..(구청에서는 금융거래서를 보내지 않으면

부양비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맞벌이도 아니고 남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대책이 없네요..(그나마 기초생활비라도 받으실 수 있으면 맘이 부담이 덜 할텐데..)

어릴때 저의 동생들도 모두 뿔뿔이 남의 집으로 보내져 간 곳도 모르고 있구여..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셨다면 저의 이런

괴로운 맘을 이해 못 하실까요?

때론 그렇게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들다가도 제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 보면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몇 십년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두렵기만 합니다..

누가 저에게 현명한 도움말 좀 해 주세요.. 저 미칠것만 같아요..

IP : 218.238.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3.24 1:49 PM (61.76.xxx.41)

    미치지 마세요.

    우선 님이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저라면 구청에다 아버지란 사람은 못본지 몇십년도 넘었다, 관계가 끊어진지 오래다란 걸 알릴것 같아요.

    그리고 님께서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부양비를 국고에 청구한다는 이야기지요?

    님이 받은 상처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데,,,,

    저라면 연락도 안된다, 연이 끊어진지 오래다, 라는걸 밝히고 엮이지 않도록 할 것 같네요.

    왜, 이혼사유에도 있잖아요. 몇년동안 행방을 모르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성립되던 거 같은데....

  • 2. ..........
    '05.3.24 2:00 PM (210.115.xxx.169)

    에구, 자료 보내지 않으면 국가에 청구한다면 좋게요.
    원글님에게 청구하겠지요.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신님들 답을 좀 주시지요.

  • 3. 지나다
    '05.3.24 2:07 PM (211.247.xxx.155)

    근데 아들도 아니고 따님이신데
    결혼하시면 호적파는거 아닌가요
    전 잘몰라서
    호적을 파면 부양의무없는거 아닌가
    요즘 아들도 부모모시기 싫어 호적을
    파는마당에 이건 너무하다
    제가 이야기들은 어떤분은 자기가
    엄연히 공무원이면서 어머님 혼자두고
    호적을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게시다던데
    이거 너무 불고평해요 공무원이면 월급도
    많이 받을텐데 그죠
    사실 저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아들이 있다는 관게로 안되]거든요

  • 4. 익명
    '05.3.24 2:17 PM (218.238.xxx.130)

    네,,
    이렇게 댓글 달아 주시는 것으로도 맘에 위로가 충분히 되네요..
    딸도 아들과 똑같이 부양의무자라고 하는군요..
    제가 더욱 괴로운 점은 제가 종교인으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마음의 짐이 되고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드는군요..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나중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될 지...
    그렇다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루 하루가 힘이 드네요..

  • 5. 지나다
    '05.3.24 2:22 PM (211.247.xxx.155)

    음 그 호적판다는거 저도 정확하게는 잘몰라요
    죄송해요 저도 들은봐거든요
    근데 호적을 파면 서류상 부모와 아들사이가
    남남이 된다죠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들하시던데
    전 아직 미혼이고하다보니 말로만 호적호적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주제넘게
    원글님 힘내세요 화이팅

  • 6. ..
    '05.3.24 2:36 PM (59.29.xxx.223)

    구청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세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게된 상황 설명을 잘하세요.
    그리고 금융거래동의서 안보낼수 없는거니까
    작성해서 보내시고요.
    남의일같지 않아 마음이 아프네요.

  • 7. ...
    '05.3.24 3:02 PM (211.227.xxx.60)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청의 담당자에게
    위의 사연(자라온 환경을 소설로 자세하게 써서)을 문서로 확실하게 보내세요.
    (공무원에게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증거로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당담자를 만나보세요.
    지금 이 일로 남편과 이혼하게 생겼다고 징징거리면서요.
    정말 되게 웃기는 일이네요.
    어떻게 원글님이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 같네요.

    글구 호적 판다는 소리는
    제 호적을 보니 시집간 딸은 줄이 쫙 ~ 그어져 있더군요.
    그런 것을 말하나보지요?

  • 8. 지나가던이
    '05.3.24 3:50 PM (61.32.xxx.33)

    결국 확실한 답은 여기서는 찾기 힘든거네요... 원글님 구청에 정확히 알아보세요. 힘내세요

  • 9. ...
    '05.3.24 10:28 PM (211.208.xxx.96)

    일단은 구청에 사정을 얘기해서 아버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아버지 사시는 곳을 알아내셔서(물론 찾아갈 필요는 없구여..)그쪽에 익명으로
    후원금(마음에 가책이 안들정도,10만원이라도) 내는형식으로 하면 여러가지가 충족되지 않을까여..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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