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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서리...

담임 조회수 : 901
작성일 : 2004-12-24 11:44:58
같은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갑니다.
2억5000만원에 팔고 3억 6000만원에 사서 이사갑니다.
한 부동산에서 다 이루어졌구요.
그런데 등기를 아는분께 하겠다고 했더니 태도가 돌변입니다.
잔금은 29일에 치루기로 했으나 주인의 동의하에 21일에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었어요. 잔금의 2/3를 먼저 주기로 하고 그리고 주인은 21일에 이사를 먼저 가면 저는 공사를 미리할 수 있게 되구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은 등기를 다른데서 하면 책임질 수 없다고 등기를 29일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아님 잔금을 21일에 미리 치루던가... 그래야 주인이 이사가고 공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죠 제 집에 이사 오는 사람으로 부터 1억 6천만원 29일 부동산에서 받고 주고 할텐데 1/3에 해당되는금액 7천만원을 책임질 수 없냐고...
사장왈 몇백 벌쟈고 몇 천 책임 질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장님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보관이사를 할거니까 29일에 등기를 해도 상관 없다고
사장님은 그러더군요. 잘 됐다구 그분들도 늦게 갈 수록 좋으니까 29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저야 별 문제 없는데 기분이 영 불편하더라구요.
관례상 모든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야 한다고 이사갈 집도, 이사올 집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 사람들이라 이사갈 집에 찾아 갔어요. 혹 저로 인해 불편이 생겼을까봐 미안(익스프레스건도 있고 ....)하기도 해서 갔더니 그 집은 꼭 21일에 이사 간답니다. 손이 없는 날이라서.  21일에 등기를 넘겨주고 2/3받기로 했으므로 그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했는데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주인이 이사갈 집도 은행대출을 받아서 가는거라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동산 사장님 참 나빠요~~~~~
그래서 그간의 일을 말씀드리고  그돈을 제가 해드리고 좋게 이사 갔습니다. 저도 공사를 시작하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29일 오전에 짐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이 있어 곤란하다고 2시에 짐 옮기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사를 2시에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느니...짐빼고 잔금 치르는 것이라고 시간 조절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날 우리집 등기가 곤란하다고 (참고로 저는 1시에 잔금치르고 대출이 있어 등기를 그날 처리해야합니다)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등기 얘기 전까지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더니 사람 확 변하니까 너무 무섭고 신경 쓰이더니 결국 꾹꾹 참았던  불편한 심기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장님도 나쁜 분은 아니었을텐데...
그 등기에서 나오는 10만원정도의 수고비땜시 맘상하고
저 역시 확 변한 태도에 맘상하고...
결국 남편이 29일 오전에 이사짐 내리겠다고 그러나 사장님 동네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놨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남푠 내일 직장 그만 두더라도 불의를 보면 꼭 집고 가는 성격입니다. 그래도 능력 좋아 아직까지 잘 버팁니다)

그나 저나 복비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IP : 210.204.xxx.1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12.24 11:55 AM (221.140.xxx.170)

    글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도 않고 제목에 대한 답변만 달고 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복비"라고 치면 법정 수수료 계산하는 사이트 혹은 계산기 등이 뜹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듯...

    만약 부동산 아저씨가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으셨다가 시청(?)인가 구청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 자수정
    '04.12.24 1:46 PM (218.51.xxx.35)

    구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거든요. 클릭 하셔서 매매인지. 임대 인지.
    매매가격 찍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에서 조금 더 받드라구요......

  • 3. 장금이
    '04.12.24 1:58 PM (211.197.xxx.135)

    쪽지 보냈습니다.

  • 4. 헤스티아
    '04.12.24 2:15 PM (220.117.xxx.84)

    저는 거의 두배받으려는거 황당해서 잠시 고민하는척 하다가,, 계산상 45만원인가 드려야 했었는데, 여러가지로 감사하고해서,, 5만원 더 쳐서,, 50만원 드렸던거 같아요... (흑. 같은 동네인데,, 두고두고,,, 저보구 교활하다구.. 하더만요.. 그럼, 부르는대로 주는 바보인줄 아셨나-.-;;)

  • 5. 마농
    '04.12.24 2:56 PM (61.84.xxx.104)

    법대로 계약해서 드리세요.
    법대로 계약한 수수료에...좀 더 신경써준 점이 있다면 식사라도 하시라도
    5-10만원 정도 더 보태어드리는게 좋긴한데.... 굳이 서로 감정이 상한 마당에 더 신경써줄 필요는
    없겠네요. 더 달라고 강하게 나오면 부동산등록번호 찍힌 종이에 자필로 영수증 써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시면 되구요. 그럼...꼬리내리고 법대로 받을겁니다.

  • 6. 분당 아줌마
    '04.12.24 5:20 PM (59.11.xxx.118)

    요즈음은 닥터 부동산에 가 보면 매매하면 얼마 전세에는 복비 얼마라고 평형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동산 분명히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분들 처럼 부동산 등록번호만 물어도 더 받지 못 할 거예요. 동네에 부동산 그 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이 또 팔고 어디 갈 때까지 그 부동산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니 큰 소리 치세요.
    저도 남한테 험한 말 잘 못 하는 성격인데 한 번 하니까 하겠더라구요.
    저희가 갑이고 지들이 을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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