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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야 하거든요.
딱 만기일날 주인 아주머니랑 1년 더 살기로 구두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계절,시기상으로나
2년 넘게 이집을 겪어 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
전세가 안빠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 빼는 것이 급하지 집 구하는 것은 쉬울거 같아서요.
약속을 못지키게 되어 주인께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희 사정상 늦어도 1월달 내로는 이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전세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컴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속쉬원한 답을 못찾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세,,
'04.10.22 2:33 PM (211.231.xxx.168)전세가 빠지지 않더라도 아주머니는 계약만료인 5월내까지는 아쉬울게 없지요..빨리 들어올 사람을 찾아 보증금을 받아 나가시는 수 밖에..
급하신대로 여기저기 복덕방에 방 내놓으시고, 지금 계절상 아무래도 방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오는 사람이 없으면 벼룩시장같은 지역 광고지에 광고비를 들여 줄광고라도 내시는게 좀 빠른 길이예요. 일주일에 만오천원정도 할꺼예요.2. 계약
'04.10.22 2:39 PM (211.196.xxx.253)계약기간(5월)만료전이라 집쥔으로서는 5월까진 버티시겠군요. 아쉬운 건 글쓴님이시네요. 여력되시면 집 비워두고 가셔야 되겠구, 아님 현 시세보다 좀 맞추어 내놓자고 쥔에게 사정해야할 둣..
3. 동감
'04.10.22 2:46 PM (203.242.xxx.122)구두 계약이지만 1년동안 새로운 계약하에 사시게 된 셈이네요.
법적 효력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구요.
전세 계약 중이라도 세입자가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통보하면 정확히 3달 후에는 전세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통보후 석달이 지나면 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거지요.
물론 그 이전에 집 전세가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나가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전세가 나가는 경우, 계약 이전에 나가시는 게 되니까 복비는 세입자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일단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날짜를 확실하게 주인에게 확인시켜드리시구요,
석달이 다 되어가도 전세가 안나가면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10월 22일에 이사가겠다고 말씀드렸으니, 그 석달 후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요.
그 이후 전세금 반환을 안해주시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서로에게 안좋구요,
정 안되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더라도 전세가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겠지요.
요새 전세값이 많이 내렸더군요. 복덕방에 시세 알아보시구요,
빨리 나가길 바라면, 전세값을 시세보다 낮추면 됩니다.
석달 이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인이 아신다면 전세값 조정이 좀 쉬울까요?
그리고, 사정상 이사가게 되는 건 주인에게 미안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일이 순조롭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4. 저도 질문
'04.10.22 2:54 PM (218.48.xxx.8)2년 계약 후 1년 연장한 상태에서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전세 나가는 경우엔
주인이 복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감님 말씀중엔 세입자가 낸다고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5. ....
'04.10.22 3:05 PM (210.115.xxx.169)복비 내는 사람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바닥 장판 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우물팝니다.
이젠 계약전에 나가면 빼가려니 하는 것이 습성이 된것이지요.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전세금 반환해야하지만
없다고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별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법적 절차 밟아야 하는 데 그 시간이 또...
그러니
잘 자알~~ 맘 안상하게 서로 해결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6. 근데
'04.10.22 3:49 PM (220.73.xxx.97)어느 동네에 사세요? 저두 전세 알아보고 있는중이라서요.
얼마에 어느동네에 사시는지 궁금하네요7. 빨강머리앤
'04.10.22 4:19 PM (211.171.xxx.3)음..사인이 사안인지라..--;;
위에 근데님 어느동네 원하시는지요..
친구 사는 집, 내놓은지 한달 넘도록 영 소식이 없습니다.
합정동 (합정역과 상수역 중간 쯤) 인데 관심있으신지..8. 나짱
'04.10.22 4:34 PM (220.85.xxx.157)복비는 주인이 안내던데요
저도 전세때문에 엄청 고생많이했습니다
아이엠프때 전세값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 차액받는데 일년넘게 걸었습니다
저희도 2년살다가 구두로 다시 계약하고 한.....3달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입주를 했는데 복비는 제가 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랑 비슷한거 같는데....
주인이 나머지 차액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 나가는것도 문제지만 전세값도 문제네요
그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을텐데....9. 음..
'04.10.22 5:31 PM (211.216.xxx.221)전세계약중에 빼는거라면 주인은 전세만료때까진 버틸수 있는거고..
혹 전세만료가 되었는데 집은 안빠진 상태라면 주인에겐 만료후 3달의 기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동감'님 말씀중에 제가 알고 있는거랑 조금 틀린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얼마전에 저희 언니가 집빼는데 고생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만료전에 내가 빼나가는 거라면 주인은 만료때까지 버틸수 있으며, 혹 만료가 되었다 해도 주인에게도 3달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세입자만 보호하지는 않더라구요.
주인에게도 3달의 시간을 주고 그 3달이 지났음에도 돈 안주면 그때 소송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어요.10. ..
'04.10.22 6:31 PM (210.115.xxx.169)계약서를 다시 썼는지 그냥 연장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요.
구두 연장이라면 3개월 이후 효력이고,
계약서 다신 작성하신 경우는 계약기간까지 주인에게 버틸(?) 권리있습니다.11. 장금이
'04.10.22 6:57 PM (211.219.xxx.129)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만료 이전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를 득하여 부동산사무실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님이 구두계약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인 증거능력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님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일은 순리적으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12. 제 경우엔
'04.10.22 8:11 PM (218.48.xxx.8)비슷한 상황에서 이사한 적이 있어요.
2년 만기지나고 계약서 없이 좀 더 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1년 채우기 전에 나왔는데
집주인이 복비를 냈어요.
그런데 윗글들의 내용엔 이런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는거 같네요.
집 주인이 잘 몰랐었나?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인가보네요..13. ..
'04.10.22 11:06 PM (210.115.xxx.169)네 , 복비 누가 내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형편껏하는 데,
그게 계약 기한 전에 나가는 사람이 주인에게 복비 부담하라면 주인이 계약전 나가는 것
허락해주겠습니까.
그런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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