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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만 올리려니 썰렁하네요.
며칠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건데요..지나다가 들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스개로 봐 주세요.
여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혀를 내미는가?
10대 ....... 메롱 하고 약올릴 때
20대 ......... 키스할 때
30대 .......... 음식 맛 볼 때
40대 .......... 돈 셀 때
수긍이 가시나요?
그냥 재미있어서 올려 봤어요.
1. 새벽달빛
'03.12.17 3:36 PM (211.219.xxx.58)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 교육비 포함)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 1인당 연 150만원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500만원
-------------------------------
금액은 위와 같구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입양자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학비는 공제 받으실수 없구요 ^^2. ky26
'03.12.17 4:12 PM (61.76.xxx.155)져두 질문요!!!
맞벌인데 소득공제 받을때
소득이 많은쪽으로 몰아서 받는게 유리 하다구 하던데
신용카드는 본인꺼만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기타 보험료 같은것 제 이름으로 든거 남편쪽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3. 초은
'03.12.17 4:21 PM (203.241.xxx.142)신용카드 배우자도 되지 않음둥?
접때 보니 맞벌이 않는 집에서는 집에서 쓴
(그러니까 아내 명의의 백화점 카드까지 죄다)거 같이 첨부하고 올리던디요..4. 새벽달빛
'03.12.17 4:23 PM (211.219.xxx.58)ky26님 안됩니다. 카드공제 대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만 되는데 맞벌이라 하셨으니 안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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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라 하면 일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총 100만원이 아니라 일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보니 연간 66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다면 배우자 공제 및 기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 금액이라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을 봤었던거 같아요
(계산식은 올리지 않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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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맞벌이로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건 의료비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양가족으로서의 자녀공제등은 한분만 공제 받으셔야 하고 카드, 보험료등도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 받으셔야 하지만 의료비 항목은 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 새벽달빛
'03.12.17 4:37 PM (211.219.xxx.58)초은님 맞벌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되지요. 하지만 맞벌이인데도 제출하셨다면 나중에 국세청 전산으로 적발이 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봅니다 ^^;
기본적으로 맞벌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서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ky26님 질문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당연히 보험료도 안된다고 봐야지요.6. 초은
'03.12.17 4:44 PM (203.241.xxx.142)아아아~ 저희는 당연히 따로 하는데요..
연간소득금액 제한이란 게 있었네요. 고건 몰랐습니다. ^^7. 질문이여..
'03.12.17 4:51 PM (210.96.xxx.66)전 계약직이라 한달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뭐 연말정산 신청서를 내도 실질적으로 공제될것도 없다는데...(월급받을때 세금을 안내거든여..)
그럼 제꺼 보험료,의료비, 카드값을 제 신랑이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여?
문서를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8. 송심맘
'03.12.17 5:02 PM (211.203.xxx.245)답변이여..맞벌이의 경우
아이의 의료비나 교육비 등등은 소득많은 쪽으로 몰아서 받으시는편이 좋구요
엄마의 교육비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은 본인으로 밖에 못받으시구요,
다.만.
엄마의 의료비나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명에게 몰아서 받으실수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한쪽으로 몰아주기위해서는 이수일의 가족카드 즉, 심순애로 발급받아서 한통장에서 나가는건 소용없고, 이수일 이름으로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차명으로) 심순애가 사용하는 경우만 이수일이 소득공제 받을수있다는 얘기입니당.9. 새벽달빛
'03.12.17 5:05 PM (211.219.xxx.58)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질문이여..님의 일년 연봉을 1200만원으로 보고 계산한다면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1200만원 - 500만원)*47.5% = 8,325,000
근로소득금액 = 12,000,000 - 8,325,000 = 3,675,000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남편분께서
받지 못하시게 되므로 말씀하신 보험료, 카드대금은 해당이 안되나 의료비는 남편께서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10. 김수영
'03.12.17 5:25 PM (203.246.xxx.200)민미 님,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득공제용 영수증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학원 교학과에 전화해보시던가요. 그걸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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