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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하나요?

펀글... 조회수 : 911
작성일 : 2003-07-03 11:55:58
지난 4월 27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양재동에 있는 Costco/코스트코 할인 매장안에서 무빙워크(아래위 층으로 이동하는 평편한 모양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카트를 옮기던중, 중간부분에서 갑자기 카트가 앞으로 미끄러 지면서 앞에있던 코스트코 직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부딪혀, '요추염좌'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통해, 직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가해자(?)인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쳐구니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린 저는 억울함과 거대기업의 복지공단을 앞세운 공갈과 일방적인 구상권통보에 대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1. 직접 이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이마트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설치되어있습니다)에 설치되어진 무빙워크는 많은 짐을 싣고도 상하로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절대로 앞이나 뒤로 밀어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이때 사고당시 카트의 상태불량이나, 무빙워크의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본인이 움직이던 카트로 인해서 가해자가 된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어쳐구니 없습니다.

2. 사고 당시 앞서 있던 직원은 제가 이동하던 카트 앞부분과 약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었으며, 부딪친 이후 본인은 갑작스런 의외의 일이라,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직원은 특별한 말없이 조금 인상을 찌푸린 상태로 현장에서 헤어졌었습니다. 그후 계산대로 나오는데, 그 직원이 사무실로 따라 오라고 하더군요. 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상과 회원사항을 확인만하면 된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얼마나 큰 재해를 입었는지는 모르나, 이런상황에서 거대 미국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코스트코는 저를 가해자로 몰고 그 피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위의 통보에 의한 저와 저의 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손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당하고 있기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앞으로 투쟁 할 후속조치:

1. 인터넷과 동원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코스트코 불매 운동을 시작 할 것이며, 이런 불매운동을 통해서 저와 같은 이용객의 일방적인 피해사례를 사전에 막겠습니다.

2. 끝까지 거대 미국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사과를 공식으로 받겠습니다
IP : 211.115.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경연
    '03.7.4 12:59 PM (61.96.xxx.130)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카트와 무빙워크의 문제라면 고객에게는 이번 사고에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종업원의 피해에 대해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자(코스트코)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권 청구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어려우시겠지만, 구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요추염좌면 진단서로 몇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한 것이면 2주나 길어야 3주 정도일텐데...차근히 사태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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