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지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즉 기계적으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런게 상당히 중요해지는거죠
왜냐면 사람은 신이 아니니까..
원칙이 없었다가는..
그리고 그 원칙이 상당히 합리적이다고 하면..
바꿔말하면 원칙이 약간이라도 불합리할 수 있지요..
그 이유는 사회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걸 일일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죄추정의 원칙 이나
범죄자 인권이나
사형폐지 등입니다..
3가지의 근본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선량한 사람 보호입니다..
나쁜놈 보호가 아니구요..
형법 격언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선량한 사람을 구제해야한다
이게 형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 대원칙에 입각한게 저 3가지 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것처럼 사람이 신이라면
완벽하게 분류할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위해
나쁜놈들도 보호되는것 뿐입니다..
실제로 신문 보시면 가끔
미국에서 38년동안 살다 무죄 방면..
사형 집행된지 어느정도 후에 진범 잡혀 등등..
그 CSI가 활동한다는;;;(조크입니다;;)
미국에서 조차 이럽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과학은 더더욱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론은 반박 증거가 나와버리면 바로 없어지는
그야 말로 이론에 불과한거죠 정설이든 뭐든간에..
이런경우도 있죠... 지금 과학기술로는 유죄이나
나중에 가서 보니 무죄더라...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인..
어쩌다가 억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싸그리 유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 받기전 범죄자들 얼굴가리고 하는
겁니다... 나쁜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나올 수 있는 미국의 그 38년 살다가 무죄방면된
사람처럼 말이죠..
사형제 폐지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죽여버려놓고 무죄인경우 있지요...
미국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도 있어서
38년 살다 오신분 돈 많이 받으셨을것 같긴한데
우리나라는 그런것도 없으니;;;
어쨌든...
죽여버리면 살릴 수도 없으니 사형제 폐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쁜놈이 아니라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로인해 이득받는...
실제로 사형제페지로 의득보는 진짜 나쁜놈들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는 다양하다보니 그리고 사람은 신이아니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어쩌고 해버리면
네덜란드 뚝막은 소년 처럼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예외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게 상당히 보수적이지요..
어쨌든 제목으로 돌아가보자면..
인간은
그게 무슨죄든간에
아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을겁니다..
체포당할때 듣겠지요
당신은 변호사를 어쩌고 지금 말하는건 재판에서
어쩌고... 묵비권도 있음 어쩌고..
제생각에는 시스템적으로 봤을때
검사는 상대방 사정 보지 않고..
변호사는 그 놈이 어떤 놈이던 간에
공격하고 방어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고..
시스템적으로 보면말이죠..
예를들어 어떤 기업이 정말 나쁜기업이라서 예외적으로
변호를모든 변호사들이 거부를 하고 그게 진실일
수 있겠으나.. 그런 예외가 다 맞으라는 법은 없지요
검찰.. 상대방 사정 봐주다가보면 끝없이 무너지겠지요
법만지킨다면
시스템상 검찰은 상대가 어쨌든.. 법을 통해 공격하고
변호사는 그놈이 뭐하는 놈이든 죽어라고 방어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그런면에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OJ 심슨보시면 아시겠지요..
거기는 법이라면 정말 끔찍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들어
굿와이프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언론인의 보도 때문에
어떤 여성이 자살합니다...
판사의 결론은 이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수정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만약 언론의 보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면
더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사실 너무 써머리 해서 그렇지.. 직접 한번 보시는것도..)
게다가 미국 로펌은 경쟁이 심하여.. 돈되는건 다하는
걸로 압니다...
저는 변호사가 나쁜놈 변호한다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변호사 일이니까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대신 검사와 판사가 일을 제대로 해주길 바라겠지요..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판사가 강간범 살인범 집행유예 줘서
불만이 있다면... 자식이 당해봐야 등 욕이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법개정 요청을 하겠지요..
판사는 재량이 있다지만 어차피 법따라서 하는거니까요..
영미법처럼 판사가 법만드는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법이잘못된게 판사탓은 아니니까요..
각자 롤이 있기때문에 롤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옳다는데 한표지요..
욕은 그 롤을 넘어서면 하면 되는거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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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펌이건 한국펌이건 변호사역할은 정의구현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변호 그리고 보호입니다..
인세인 조회수 : 181
작성일 : 2011-07-26 13:46:58
IP : 124.105.xxx.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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