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침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갑자기 한 달 후에 나가야 한다고요.
3년 전 6월 말에 들어왔고,
2년 기한 만기 된 작년에 더 있겠다고 해서 연장을 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고 자동 연장으로 한 거구요.
자동 연장도 2년이 기본 기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방금 부동산에 물어보니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그랬는지
세입자가 다 내는 경우도 있고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고 얼버무리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원칙상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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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알쏭달쏭 조회수 : 358
작성일 : 2011-06-18 09:16:27
IP : 114.205.xxx.2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알쏭달쏭
'11.6.18 9:45 AM (114.205.xxx.236)그렇군요.
원칙보단 도의를... 웃음조각님 어머님께선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네요.^^
하긴,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3년이나 계셨으니
내년에 다른 세입자가 올 때 부담해야 할 복비를 1년 먼저 내는 거라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지요. ㅎㅎ
답변 감사하구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2. 웃음조각*^^*
'11.6.18 9:52 AM (125.252.xxx.40)알쏭달쏭님이야말로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긍정적인 시선도 느껴지고요^^
알쏭달쏭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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