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6개월 전에 집을 내놓아서
만료 되기 3-4개월 쯤에 집이 팔렸어요
부동산에서는 저희 집 전세 만기되는 시점에
새주인과 전주인의 잔금 날짜를 맞추었더라구요
새주인에게 전세금 4천만원도 올려 주었어요
부동산에서 새주인과 새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서
한달전에 미리 계약서 다시 쓰고 새 계약일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전주인이 저희한테 줘야할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동산에
받으러 갔다가 덜컥 부동산 소장이 전세복비 내라고 하네요
원래 45만원 받아야 하는데 깍아줘서 20만원만 받는다고
하길래 바보처럼 주고 왔는데
원래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주고 나서 너무 억울한것 같아요
저는 장롱 공인중개사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희집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들였으면 자기네 45만원 수수료 받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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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복비 지불해야 되나요?
잘 아시는 분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1-06-15 10:12:59
IP : 211.179.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6.15 10:21 AM (122.32.xxx.10)4천만원을 올려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복비를 내란 얘기인 거 같은데요...
그 전 주인과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라면 안 내지만, 전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내라는 것일 거에요. 부동산쪽 말이 맞을 거에요...2. 원글
'11.6.15 10:23 AM (211.179.xxx.241)기존 전세금이 1억 1천이었는데 4천만원 올려줘서 1억 5천이 된거고
1억 5천에 전체에 대한 복비가 45만원인것 같더라구요3. ....
'11.6.15 10:24 AM (58.122.xxx.247)켁
뭔말이래요 ?
저도 살던집 주인바뀌었는데 그건 주인이 알아서 써다 주던데요4. 안줘도
'11.6.15 10:25 AM (110.8.xxx.175)됩니다.복비는 새주인한테 받았으면 됐지,..,..눌러사는 세입자한테 왜 또 받는지..
5. 원글
'11.6.15 10:28 AM (211.179.xxx.241)장기 수선 충당금 받은 돈에서 20만원 주고 왔어요...
주고 나서 바보같이 억울하네요6. ^^
'11.6.15 11:21 AM (61.254.xxx.246)그건 주인이 내는거예요 님이 아니라..
주인도 올린금액에 대한 4% 그러니까 160,000만원만 주면 되는겁니다
근데 대부분 동네 부동산이라 그렇게 받으면 소문 안좋아서
연장개념으로 좀 덜 받던데...
주인한테 말씀드리고 담부터 거기 거래하지 마세요..
주인은 모르는고 계실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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