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중소기업은데....회사직원이 이사님에게 5월10일경 말일까지만근무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전에도2번정도그런적있었구요..)
이사님과면접후 그렇게하기로하였구요..
그래서..사람을구했고..5월25일경..이사님이 마지막날같이밥이나먹자고하니까..
알았다고하더니...1시간쯤있다가..짐싸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거래처여기저기전화해서 자기잘렸다고 회사욕을엄청하더니..
어제 퇴직금이나갔는데..(1년근무해서..한달정도월급이나간거죠..)
오늘전화가와서..해고수당왜안주냐고하는겁니다.
(사직서안쓰고갔는데..그걸로자기가해고당했다고우기는듯합니다.)
그래서 그게해당되는지는모르겠다고하고 했더니..
진정서를낸다고하기에..이사님이 내야될거같으면 내시라고하고 전화끊었거든요..
앞으로 어찌대처해야하는건지요?
(그사람이 그만둔다고하고..이사님하고합의하는것까지 본사람이 2~3명있습니다.)
사직서안받은게 잘못같으데..암튼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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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담당자님들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궁금 조회수 : 304
작성일 : 2011-06-14 11:44:50
IP : 218.38.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
'11.6.14 11:49 AM (112.168.xxx.63)별 그지같은 인간이 다 있네요?
1년이나 근무했으면서 완젼 태도 돌변..
지가 그만 두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잘렸다고요? 완젼 계획된 범죄 같네요.진짜.
사직서...서류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사직서 쓰고 제출하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또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의사 밝힌 후에
나중에 정리하면서 사직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직접 면담하고 합의하는 것 본 사람도 있으니 큰 문제 없을 거 같은데요..2. 홍삼
'11.6.14 11:52 AM (121.125.xxx.105)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받으세요....
사직서도 안낸 놈이 무슨 해고 수당?
해고수당은요 권고사직이 되어야 위로금 명목으로 주죠.....
이런놈 한테는요 원칙대로 적용하세요.
고용보험도 받지 못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 받으시고 노동부에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으로 고용보험 받지 못하게 하시구요.....3. 궁금
'11.6.14 11:55 AM (218.38.xxx.220)5월10일경합의되자마나 무단결근이틀했구요..
사직서달라고하니까..퇴직금얼마들어오나보고준다고했었거든요..
퇴직금정석대로만주니까..전화해서..그러고있네요..4. 음
'11.6.14 12:27 PM (222.107.xxx.181)이 내용 그대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주죠.
사직서 내야 퇴직금 준다, 이렇게 나갔어야 했는데
회사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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