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를 440만원 지급하고
민사 소송을 소장접수 완료하고
형사 소장까지 작성해주셔서 제가 접수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합의를 보게되어서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합의를 보고나면 변호사 수임료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518
작성일 : 2011-06-09 09:14:13
IP : 203.229.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
'11.6.9 10:12 AM (211.218.xxx.140)아니요.
2. 원글님
'11.6.9 10:24 AM (125.137.xxx.251)심정이해합니다...전 500만원냈습니다..헐~
못받는다네요....3. ...
'11.6.9 10:49 AM (118.176.xxx.93)민형사 소송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합의보기도 쉬우셨을텐데 그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