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농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가 합니다.
부재지주라 세금을 공제 받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 채권24.000과 인지 증지158.000 비용과 이것 저것 서류 띠는데 5.000원들고 해서 총 187.000들었는데
영수증이 없는데 공제 받을까 합니다.
취.등록세영수증 만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아 영수증이 없는 187.000원도 공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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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해보신분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조회수 : 302
작성일 : 2011-04-28 18:49:59
IP : 180.68.xxx.1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될 듯
'11.4.28 9:21 PM (124.53.xxx.195)그 돈은 다 공식적인 비용이네요. 공제 가능할 듯 합니다.
전에 양도세 신고 직접했는데 영수증 없었지만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을 공제금에 포함시키고 세금 냈는데, 추가 정산하란 소리 없었어요.2. ^0^
'11.4.28 9:41 PM (211.237.xxx.133)전화 126번 (국세청 상담전화) 거셔서 1번 세법 상담 - 1번 양도 소득세 로 하시면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답변 해줍니다.
부재지주라고 하셨는데 비사업용토지로서 한시적 중과세 완화 대상 인지 확인은 하셨는지요?3. ...
'11.4.28 10:00 PM (180.68.xxx.220)금액이 크지 않으니 특별히 문제될건 없을듯 하네요.
직접 신고하신다고 하니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네요. ^^4. 양도소득세
'11.4.29 7:43 AM (180.68.xxx.139)정말82쿡짱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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