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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못되쳐먹은~~세입자를 만났어요~~ㅠㅠ

집주인 조회수 : 12,613
작성일 : 2011-04-06 16:25:14
곧 만기가 되는데, 집을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전세도 못올려주겠다. 이사도 못나가겠다. 배쨰라 소송해라 이러고 있어요.

올4월이 만기인데, 어떡하죠?

민사로 진행될텐데, 어영부영 1년 더 걸리는거 아닌가요?

소송가면..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드나요??

승소하면 모든 재판비용 다 받을수 있나요??

진짜 배째라~~소송해라~~이러고 나오니 완전 열받네요..

차라리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부탁을 할 일이지....그냥 자긴 1년 더 살겠답니다. 무조건 살겠답니다.허허~

기세로 봐서는 그쪽이 져도, 강제집행까지 해야할것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1년 더 살수 있답니다 3년이나 살았는데...재판가면 자기가 이길수 있다고 하네요

서류상 올4월이 만기라도, 1년정도 더 살수 있다고...미치겠어요

빨리 월세로 돌려받아...현금 만들어야 하는데...ㅠㅠ

저..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220.117.xxx.63
6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황을 보니
    '11.4.6 4:31 PM (121.181.xxx.102)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 같습니다
    세입자 말이 맞네요
    저도 세를 몇 군데 놓고 있는데
    묵시적 갱신시엔 세입자 편의을 많이 봐주더군요

  • 2. 집주인
    '11.4.6 4:33 PM (220.117.xxx.63)

    서류가 말해주는거 아닌가요? 3개월전부터 계속 말했는데요, 집뺴달라고요~~
    서류상엔 올 4월이 만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나요? ㅠㅠ
    속이 끊어 홧병날꺼같네요

  • 3. 네미
    '11.4.6 4:37 PM (175.200.xxx.153)

    3개월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그때마다 안 된다고 더 살겠다고 했나요?
    3개월전부터 말했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 안 되긴 한데..
    증거가 없네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두시지 ㅠ.ㅠ

  • 4. 세입자
    '11.4.6 4:43 PM (119.196.xxx.27)

    말이 맞아요!
    전세기간이 2년단위인데 3년 살았으면 4년 즉 내년까지 살 권리가 있는거예요.
    님이 올 4월에 내보내려고 했으면 작년에 내보내야했어요.
    일단 다시 살기 시작하면 2년은 세입자가 권리 있어요.

  • 5. ..
    '11.4.6 4:46 PM (211.45.xxx.1)

    앗 윗분이 맞는데요.

    계약서에 명기했더라도 2년미만의 임대차는 2년간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서 2년간 살 수 있어요. 소송걸면 원글님 손해에요. 질텐데요...

  • 6. ..
    '11.4.6 4:48 PM (218.51.xxx.49)

    쉽지않네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세입자가 유리할 듯해요.
    세입자는 서류상의 날짜와,
    묵시적 갱신 중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7. 집주인
    '11.4.6 4:52 PM (220.117.xxx.63)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게, 제가 3~4개월전부터 집뺴달라고 말했고, 전화통화한 내역이 있겠죠.
    서류상 올4월이 만기고, 3년째 살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2년미만, 즉 처음 2년 시기는 지났거든요.
    처음 2년만 지나면 1년단위로 하는거 아니였던가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하시는 말씀들인가요??

  • 8. 집주인
    '11.4.6 4:54 PM (220.117.xxx.63)

    게다가 말도 안통하고, 혐의, 타협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배째~소송해~하는 세입자 때문에
    너무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이런 무대뽀 세입자 어케하면 내보날수 있을까요?
    집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안봐도 훤~하네요~~ㅠㅠ

  • 9. 중개사자격증만 있음
    '11.4.6 4:55 PM (218.51.xxx.49)

    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자동연장으로 보는 것 맞아요.
    서로 1년으로 합의해서 세입자가 원만히 나가면 몰라도요..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질 수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 10. 자동으로
    '11.4.6 4:55 PM (112.172.xxx.233)

    다시 2년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 11. 아는
    '11.4.6 4:56 PM (119.69.xxx.22)

    다시 2년이예요
    첫 계약서 대로 다시 한번

  • 12. -
    '11.4.6 4:56 PM (118.103.xxx.79)

    저도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13. ...
    '11.4.6 4:56 PM (58.236.xxx.41)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임대차보호법을 공부했거든요.
    얼마전에...이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임대차보호법이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임대인은 6-1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해야하구요. 임차인은 1월전에만 통보하면 되구요.
    임차기간은 기본2년은 보장되구요.
    연장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하고 나갈수 있구요.
    임차인쪽으로 많이 유리한 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현재..님께서 해지통보에 대한 증명을 할수 없으니
    어찌 증명을???
    님께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소용없는 노릇...

  • 14. 루루
    '11.4.6 4:57 PM (203.243.xxx.3)

    서류상 올해 4월이 만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가요?

    계약서상 정확한 계약기간과, 집을 빼달라고 통지한 일시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15. 네미
    '11.4.6 4:59 PM (175.200.xxx.153)

    처음 2년이 지나고 올해가 3년째인데 서류상으로 올해 4월까지 계약 만기라는 건
    1년 계약 연장을 더 했다는 소린가요?

    그리고 묵시적 계약은 2년 자동연장이 맞아요. 법적으로요.

  • 16. ..
    '11.4.6 5:01 PM (218.51.xxx.49)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유리해요.
    1년짜리 계약도 2년 주장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17. 집주인
    '11.4.6 5:04 PM (220.117.xxx.63)

    2008년 4월 24일 세입자가 입주했고
    작년 2010년 4월 24일 1년 계약연장해서
    2011년 4월24일이 만기되어 나가게 되어있어요...ㅠㅠ
    근데 못나가겠다고 저러고 버티고 있어요.,,부동산에서도 나가는게 맞다고 하던데요...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요즘 잠을 못자네요..스트레스가 심해서...

  • 18. 원글님
    '11.4.6 5:05 PM (121.181.xxx.102)

    맨 처음 댓글 단 사람인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2년 살고 재계약이 다가올 시점 세입자는 1달전까지
    집주인은 6개월전부터 1달 전까지
    세입자와 집 주인 사이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다시 2년 재연장이 된다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입자가 3년을 살고 있으니
    세입자 말처럼 1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셈입니다
    소송을 하셔도 원글님이 집니다

  • 19. 아 다시 댓글을 보
    '11.4.6 5:06 PM (121.181.xxx.102)

    1년만 계약 연장을 따로 하셨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그 당시 따로 적으놓으셨나요?
    그랬다면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

  • 20. 제가
    '11.4.6 5:06 PM (175.117.xxx.223)

    경험한일과 흡사하네요..
    재계약도 2년이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속끊이고 있다 결국 2년 채워서 나갔는데
    그때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대부분 세입자에 손을 들어주더군요..

  • 21. 위너
    '11.4.6 5:08 PM (113.43.xxx.154)

    그냥 가치 생각하시고 같이 합의하세요 흐름을 .....

  • 22. 1년계약
    '11.4.6 5:10 PM (120.142.xxx.52)

    1년짜리 계약을 했어도, 임대차보호법엔 2년을 보장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그대로 살 수 있는걸로 알아요.
    부동산에서 얘기 하는건 계약서 상으로는 그렇지만(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간다고 했겠죠)
    1년짜리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이라 서로 믿고 1년짜리로 계약 하는것이고
    법적으로는 2년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계약이 인정 된다고 하네요.

  • 23. 판례해석
    '11.4.6 5:13 PM (116.39.xxx.60)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사전행동이 없이 그냥 계약기간이 지난 것일 경우이고 이 경우는 계약서가 있으니 집주인이 유리합니다. 이번 건은 "묵시적 갱신" 사례가 아니 경우니 여러 판례를 인터넷등으로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24. 판례해석
    '11.4.6 5:15 PM (116.39.xxx.60)

    1년 계약은 처음 계약시 일년으로 계약하여도 2년으로 본다는 것이지 재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는데도 2년으로 본다는 판례는 전 본 적이 없네요.

  • 25. 짱구네
    '11.4.6 5:16 PM (220.73.xxx.208)

    유감이지만, 법적으론 세입자 주장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일 뿐 아니라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0년 4월 재계약을 하며 설사 1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1년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이른바 묵시의 갱신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26. 짱구네
    '11.4.6 5:24 PM (220.73.xxx.208)

    위의 판례해석님이 조금 혼동하시는 듯 싶은데요.^^

    재계약으로 1년을 약정했다해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임대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개인간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 27. 루루
    '11.4.6 5:28 PM (203.243.xxx.3)

    윗분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2년 보장 기간이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한 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감정싸움으로 가지 마시고 협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 28. ,,,
    '11.4.6 5:29 PM (59.21.xxx.29)

    법적으론 1년이라는 계약이 없답니다..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할순 있어도 집주인은 1년을 주장할수 없는게
    지금의 임대차보호법이라네요..

  • 29. 짱구네
    '11.4.6 5:32 PM (220.73.xxx.208)

    루루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초기에 이런 사례와 관련해 하급심이지만 소송이 제법있었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해서
    주임법상의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제소전화해,공증...
    기타 어떠한 형태의 개인간 약정이라 할지라도 주임법의 그 규정을 깰 수 없다고 판시했었습니다.^^

  • 30. 루루
    '11.4.6 5:32 PM (203.243.xxx.3)

    판례해석 님께서는 2년 보장 규정이 최초 계약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재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 같고, 재계약시 당사자들끼리 기간을 정했는데도 위 보장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재계약시 보장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규정만 놓고 해석하면 재계약시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31. 루루
    '11.4.6 5:34 PM (203.243.xxx.3)

    아!! 그렇군요 !!

    전 대법원 판례만 찾아볼 수 있어서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ㅋ

    하급심 판례가 있었군요..

  • 32. .........
    '11.4.6 5:52 PM (112.148.xxx.242)

    이런 건으로 저희 언니가 소송을 했었는데 졌네요. 약 10개월 걸렸구요.
    임대차에 관련된 소송은 어지간하면 세입자 쪽이 이기더군요. 특히나 기간에 관한 건요. 계약서에 기간이 있어도 소용없구요. 특약 조항 써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1년 계약 후 2년 살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랍니다.

  • 33. 제가 알기론
    '11.4.6 5:56 PM (222.105.xxx.16)

    일반 계약은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세입자는 무조건 2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둘 다 묵인하에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에 들어간 경우는
    6개월만 보장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3개월 전에 나가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계약만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 때나 2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원글님이 물어봤던 공인중개사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는게 빠르죠.

  • 34. 복수
    '11.4.6 7:16 PM (118.217.xxx.12)

    세입자가 정 괘씸해서 미우면
    나중에 나갈 때 애먹이세요.

    이것 저것 자연노후분 제외하고 시설물 파손 변상금 제하고 임대료 돌려주세요

  • 35. 존심
    '11.4.6 8:27 PM (211.236.xxx.248)

    할 수 없습니다. 1년 더 기다리는 수밖에...

  • 36. 1
    '11.4.6 9:17 PM (61.74.xxx.105)

    1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세입자 나갈 때 고스란히 갚아주세요..
    짐 다 뺀 뒤에 집안 샅샅이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모조리 원상복구
    조항을 내세워 수리비 엄청 다 받아내세요..수리비 다 제하고 보증금 내 주세요.

  • 37. 어?
    '11.4.6 11:00 PM (124.54.xxx.76)

    다들 그냥 알고있는 상식이나 관례하고, 정확한 법은 틀려요.
    다들 세입자 승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인 그거로?
    다들 그냥 그럴것이다..추측 하는거 아닌가요?
    이경우는..처음 연장이 아니고, 세입자가 무려 3년이나 사셨다는데요..
    만기가 올 4월말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계약서는 왜쓰나요?
    계약서에 4월이 만기.면 그거롤 게임 오버 일듯한데?
    만기 지나면...세입자의 권리는 없는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댓글이 너무 제 생각과는 달라서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ㅠㅠ

  • 38. 어?님..
    '11.4.6 11:28 PM (113.61.xxx.21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계약서보다 우선순위라서 그러는거 랍니다.
    계약서상에 1년계약이라도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가 있다는거죠.

  • 39. 위에
    '11.4.6 11:31 PM (124.54.xxx.76)

    근데 이 경우는요..
    최초 2년 살고, 3년쨰 살고 있고, 4년까지 살꺼라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4,6,8,년 이렇게 짝수로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2년미만일 경우..그런건 알겠는데요,
    이 경우는 2년 지난경우잖아요. 그럼 그담부터는 계약서 대로 해야하는거 아닌가..해서요...

  • 40.
    '11.4.6 11:40 PM (58.141.xxx.98)

    세입자말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계약 2년 보장이 재계약에서는 예외라 보기 어렵네요.
    세입자도 그리 알고 있다면 그쪽 입장에서는 억지 부리는 못되 쳐먹은 주인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위에 복수니 어쩌니 부추기지 마세요. 반대로 세입자가 이번 건으로 기분 나쁘다고 계약 끝날쯤 집 내놨는데 집비우고 일부러 안보여주고 그런식으로 골탕먹이면 좋겠나요
    이사 한번 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않은데 2,3년마다 집주인이 나가라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도 참 슬픈 일일것 같네요.

  • 41. ..
    '11.4.7 12:56 AM (114.199.xxx.9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씩 계약을 기준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으므로 세입자말이 맞아요
    소송하셔도 지시겠어요
    3년이나 산 세입자인데 그렇게 못됐다고만 하실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1년 더 살겠다는건데 좋게 합의하시는게 좋겠어요

    세입자가 알고 대차게 나온거였네요

  • 42. 물감
    '11.4.7 1:28 AM (175.113.xxx.61)

    2년 계약 기간이 지나서 1년만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1년 살고 나갈 수 있고, 2년을 살 수도 있어요.
    법이 그래요. 1년짜리 계약서가 있어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요.

  • 43. 어?님
    '11.4.7 1:28 AM (125.133.xxx.102)

    윗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서 계속 설명해주셨는데요.
    저 공인중개사고요 세입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음.. 집주인은 1년 계약하는거 아닌데요 ㅋ; 저도 월세받고 있지만 가끔 1년 계약하자는 세입자 있으면 집 안주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말바뀔지 모르는 1년 계약을 집주인이 왜합니까?
    원글님이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모르셨나보네요. 이러면서 배우는거지요.

  • 44. ..
    '11.4.7 1:36 AM (222.109.xxx.21)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 죽기살기로 버텨 보려고 하나 보네요...나갈때 돈 빼주지 말고 애 먹이는 수밖엔 없겠네요.

  • 45. 그냥..궁금해서
    '11.4.7 9:07 AM (125.135.xxx.39)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긴 2년이지만 그 법보다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 아닌가요?
    당사자가 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으면 1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 작성하셨죠?

  • 46. 입장을
    '11.4.7 9:26 AM (218.155.xxx.27)

    입장을 바꿔보세요. 예전에 세입자 입장에서 글 올라온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때 덧글들이 2년 보장된다고 나가지 말라고 소송하면 이기니 버티라고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세입자가 못돼쳐먹은 건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세입자 입장에서 주인이 못

  • 47. 같은경우
    '11.4.7 9:36 AM (14.47.xxx.82)

    저하고 비슷한 경우시네요..
    저도 세입자와 1년계약했다가 낭패본 사람입니다.
    1년짜리 계약서 아무소용없더라구요. 법대로하면 세입자는 2년살 수 있대요.
    저도 그때 엄청 속상했는데 세입자가 나이많은 노부부여서 어쩔 수 없이
    걍 1년 더 꾹 참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일을 뼈아픈 경험삼아 그 뒤로는 6개월전에 반드시 문자, 전화통보하고
    더 있기를 원하면 반드시 2년 재계약 한답니다.

  • 48. 제가 알기로도
    '11.4.7 9:46 AM (211.63.xxx.199)

    법은 세입자 보호쪽이어서인지 1년 계약했어도 2년 살수 있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2년 보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2년으로 묶어 놨는데 집주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들은 1년짜리 전세를 살아야 하니까요.
    1년 계약은 세입자만을 위한 계약인거 같아요. 1년만에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갈수 있게..

  • 49. 봄비
    '11.4.7 10:05 AM (124.28.xxx.53)

    세입자분이 법으로 보장된 자기권리 주장하고 있는건데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 아니신가요?
    제목부터 너무 살벌하네요.

    저도 임대주고 있지만 내집에 살고 계신분
    조금 섭섭한일 있어도 나가는 날까지 서로 부담없이 좋은마음으로 살고 가시도록
    신경쓰고 있답니다.

    원글님 1년 금방 갑니다.
    더구나 님이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분의 권리부분 이고요.
    좋은마음으로 1년 잊고 계세요.

  • 50. ..
    '11.4.7 10:29 AM (211.214.xxx.150)

    저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1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댓글 달았는데요,
    법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최초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그런데
    2년 후 1년 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썼으면
    개인간의 약속이 먼저 일 것 같다고 그러네요.
    하지만 그것은 세입자도 1년후 나가는 경우이고
    저렇게 주장하면 거의 세입자가 우세할 거에요.
    전문적으로 알아볼 곳 없는지... 원글님도 속상하시겠네요.

    원글님이 1년을 기다리셔야할 것 같아요.
    소송이나 그런 것은 더 힘들잖아요.
    1년 만기 6개월 전에 해지 내용증명 확실히 보내고 만기때
    빨리 나가게 하세요.

  • 51.
    '11.4.7 11:05 AM (124.54.xxx.19)

    그리 우기면서 남의집에 살아봤자 정떨어지고 좋을것도 없을텐데요.
    전세 놓은집은 구석구석 소홀해서 다 고쳐서 살아야 됍니다.
    내보낼때 반드시 구석구석 다 테스트하고 고장난곳 수리비 다 받아내세요.

  • 52. 저도경험
    '11.4.7 11:09 AM (210.115.xxx.46)

    저도 같은 경우로 당했어요.
    저도 2년계약했다가 세입자가 1년만 더 살겠다고 하여 1년으로 정식 계약했는데 막상 만기가 되니 안나가더군요.
    이리저리 찾아보고 자문을 구해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부동산임대사업자니 오죽 잘 알고 했겠어요.
    어리숙한 제가 당한거지.
    저는 만기에 맞춰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무산되었죠.
    결국 2년을 채우고도 6개월 더해 세입자가 살고 싶은만큼 살다 나갔어요.
    어휴 징한 인간들...
    세입자가 그리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 마음 다스리시고 2년 꽉꽉 채운 후에나 잘 내보낼 궁리하세요.

  • 53. 여기는
    '11.4.7 11:13 AM (112.219.xxx.114)

    임차인은 하나도 안 계신가 봐요
    세입자의 태도가 다소 부드럽지 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건 이 글 올리신 임대인의 말씀일 뿐이니 쌍방이 어떤 자세였는지는 알 길이 없고.
    어쨌든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간 동안 살겠다는 건데
    계약금을 빼주지 말고 애먹이라느니 구석구석 다 테스트하라느니...
    집 나가는데 계약금 안 빼줘서 서럽고 힘든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꼭 그런 식으로 복수하라는 조언을 남겨야 되는 건가요

  • 54. 저도경험
    '11.4.7 11:13 AM (210.115.xxx.46)

    근데 보증금은 5% 범위내에선가 인상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징한 인간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조금이라도 인상하고 싶으시면 알아보세요.

  • 55. 진홍주
    '11.4.7 11:17 AM (175.210.xxx.5)

    세입자가 버팅기면 어쩔수 없어요.....1년계약이라고 해도 2년까지 보장되니까요
    계약 다돼서 내보낼때 내용증명 꼭 보내세요...저분같으면 날짜가지고 우길지모르니
    몇개월전부터 통보해야되는지 확실히 알아서 내용증명보내세요.....

    세입자가 약자라 보호할려고 임대차보호법 만들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세입자들 많아요
    그리고 그것 무시하고 내보내는 집주인도 많고요...그래서 그런가 법원에 가면
    세입자 편을 많이 들어줘요

  • 56. 못되처먹은?
    '11.4.7 11:17 AM (182.209.xxx.134)

    댓글들은 다들 집주인들이 달은건가?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한도내에서 살겠다는데... 그걸 못돼처먹었다고 쓴글에
    복수하라느니. 어쩌니 다들 기가막히는군요

    세입자 만기돼도 돈없다고 빼서 나가라고 나몰라라 하던 집주인들이
    전세수요가 많으니까
    내보내고 집값올리려고 , 안나가주는 세입자한테 욕을해대고 거기에 맞장구치는 ....

  • 57. ..
    '11.4.7 11:38 AM (59.10.xxx.251)

    위에 법공부하는 남편분,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강행법규 > 계약 > 임의법규랍니다.
    민법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 모든 리걸마인드의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강행법규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3년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이 계약만기가 맞지만,
    2년 계약 후 1년만 재계약을 하셨다면, 뒤의 1년 재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58. 법이 그런건데
    '11.4.7 11:39 AM (221.138.xxx.83)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 하는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세입자보다 형편이 나으신 분이
    그렇게 사시면 안되지요.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시세나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전 예전에 신혼때 전세 얻어 살며 이집 저집 이사다닐때 생각하면
    가능하면 세입자 편의 봐주고 살고 싶어지던데....

  • 59.
    '11.4.7 11:42 AM (121.165.xxx.48)

    글쎄요..집주인분도 사정이 있으니 1년 계약서를 쓰쎴겠죠..보통 어지간하면 1년짜리 계약은 위의 문제들때문에 안하는데...그걸 막무가내로 전세수요 차익위한거라 몰아치며 집주인분을 욕하는건 아니라봐요.
    가장 좋은건 원만한 합의인데요...세입자가 집주인전화 받자마자 배째라로 나왔을것 같진 않고
    혹 옮기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비쳤는데 집주인분이 좀 매몰차게 나갔던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자세한건 모르지만요
    어쨌튼 감정적인 마찰이 있었으니 저리 나오는게 아닐까 싶은데...서로 감정적으로 해봐야 세입자 입장에서도 나중생각하면 좋을게 없죠 이사비용대준다는 식으로 살살 달래서 합의볼 여지도 없는건가요? 안타깝네요...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래요

  • 60. 네미
    '11.4.7 12:24 PM (175.199.xxx.215)

    1년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 살겠다 하면 2년동안 살 수 있어요.
    주임법 자체가 명도소송 외에는 거의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서..
    임차인의 힘이 과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커진거죠.
    안타깝지만.. 소송 해도 임대인이 질 것 같아요.

  • 61. 브레인
    '11.4.7 12:31 PM (175.195.xxx.75)

    저도 세입자땜시 머리아픈사람인데요.1년연장계약해도 법적으로 1년 더버틸수있대요.아는사람이 아파트입주시기맞춰 1년반계약했는데 입주늦어져서 주인이빼달라는대도 법적으로2년이라고 버치고있다가 2년지나빼줬어요.법으로 세입자유리하게 되이있는듯..바른사람이면 약속지키는데 나쁜세입자만나면 방법이 묘해요.제세입자는 하루종일 물써서 물값이 옆건물나와요,쓰레기봉투에안넣고 밖에서 태우고하다가 한번걸릴뻔하니까 밤늦게 공터에서 태워요.자기가주인행세하고다니고 부부싸움해서 쫒겨나 문밖에앉아있고,아주지겨운인간들보고있어요

  • 62. 법적으로
    '11.4.7 12:45 PM (115.136.xxx.24)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람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서로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2년계약을 안하고 1년계약을 한 건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나는 모르겠다 법대로 하자고 배째는 상황인데도
    세입자의 편을 드는 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본인이 임대인이고,
    1년후에 세준 집에 다시 이사들어가야 할 상황이어서
    (전근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가 너무 올랐다든지 기타 등등,,)
    1년짜리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후에 임차인이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본인은 바다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실 수 있을런지,,

  • 63. .
    '11.4.7 1:25 PM (221.146.xxx.169)

    저도 세입자인데요 법이 연장시 2년을 보장한다고 해도 합의하에 1년연장으로 서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던가 아니면 애초에 연장을 하지말고 이사를 갔었어야죠. 이건 그 세입자가 법을 악용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뭐가 제목이 너무하다는건가요? 그 세입자는 분명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사람 나갈 때 애먹이는 데에 한 표 던집니다.

  • 64. 흠...
    '11.4.7 1:35 PM (175.116.xxx.120)

    전 임차인, 임대인 다 경험했는데요...
    몇 년전 처음 전세들 때 집주인이 자기네가 전세든 다음 해에 집을 내놓을껀데 전세끼고 내놔서 안 나갈경우 이사해달라고 하면서 그럴 경우 200만원을 주겠다고 명시하자고 해서 그리했구요..
    부동산 아줌마가.. 그 집이 동향이라 팔릴 일이 없다고 그랬지만 팔렸구요..
    (이사간지 6~7개월부터 집 보러 사람들이 주말마다 왔는데 한 10팀 왔다갔다 했나봐요..)
    1년만에 이사가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우기면 더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동향이고 t자 모양 건물인데 주건물에 가려서
    해가 전.혀.안들어서 우리도 나가는게 낫겠다 싶어 200만원 받고 이사를 왔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살던 집을 전세주었고 2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집을 팔아야될 것 같아서
    다음 연장계약시에 계약서에 써놨죠.. 시세보다 2~3천 싸게 전세를 줬는데
    1년 살고 우리가 집을 팔경우 전세를 빼달라구요..
    집을 팔게될경우엔 그 차액의 전세를 올려서 받겠다구요..
    그때도 부동산 아저씨가.. 서류상으로 아무리 특약을 달아놓아도 일단 2년간 살 권리가 세입자에가 있기때문에 우기면 어쩔 수 없다구요..
    올해 7월이 연장1년되는 달인데 지금 집 내놨고, 전세 알아보라고 말은 해놨지만..우기면 우리도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그 집 팔고 회사 근처에 집 사야되는데 걱정은 됩니다만.. 세입자가 착해서..믿고 있어요..^^;

    정 전세를 내 보내셔야되겠다 싶으시면, 이사비를 더 줄테니 나가주십사..하고 좋게 얘기하셔도 될까말까일 것 같네요.....

    아니면 2년 만기때까지 기다리셔야되구요..

  • 65. 맞춤법
    '11.4.7 3:31 PM (110.10.xxx.62)

    윗분이 표현에 대해 지적하시니 저도 얹어서..
    죄송하지만
    "못 돼"가 맞습니다.

  • 66. 원글님이 집니다.
    '11.4.7 3:51 PM (122.38.xxx.4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에게 불리한 (?) 법이 맞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치면 자세한 법령 나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2년 계약후 임대인측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차인은 2년을 더 살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 기간인 향후 2년 동안
    아무때나 나갈수 있는 권리 (복비나 이사비에서 자유롭게 ) 가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부하는한 강제 퇴거 시킬수가 없어요.

    원글님의 경우는 2년후 1년 재계약이지만 임차인측에서는 1년을 더 주장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대로 그럴 권리가 없고요.

    따라서 원글님은 소송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냥 1년 참으실수 밖에 없어요. 소송비도 원글님이 내야하니 소송하시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인간적인 신의보다 앞서는게 법입니다.. 억울해도 어쩌실수 없어요.. 모르면 당하는 수밖에요..

    위에 법적으로님.. 남편 법 공부님.. 모두 인간적이신분들 맞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억울하게 당하실수 있어요....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좋은 사람 만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67. 무섭군요
    '11.4.7 4:27 PM (70.79.xxx.175)

    세입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한도내에서 살겠다는데... 그걸 못돼처먹었다고 쓴글에
    복수하라느니. 어쩌니 다들 기가막히는군요.
    내보내고 집값올리려고, 안나가주는 세입자한테 욕을해대고 거기에 맞장구치는 ... <--그러게요

    법대로 살다가 나가겠다는데..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다들 무섭네요..

    세입자가 정 괘씸해서 미우면
    나중에 나갈 때 복수해라,애먹여라
    이것 저것 자연노후분 제외하고 시설물 파손 변상금 제하고 임대료 돌려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무섭네요..(보통사람으로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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